3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부(이준민 판사)는, 지난 2013년 10월 공사 시작 직후, 단장면 금곡헬기장과 126번 현장 진입로에서 격렬한 대치가 이어질 무렵,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식 민주노총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45세), 최아무개(42세, 진주, 문화단체활동가, 42), 조아무개(22세, 대구, 대학생)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출처: 뉴스민] |
이재식 수석부본부장은 10월 3일 금곡헬기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경찰 방패를 흔들고, 경찰관의 팔을 잡고 가슴을 밀쳐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되었지만, 경찰관 상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연행되었던 대학생 조아무개씨 역시 경찰의 모자를 빼앗고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구형받았지만, 경찰 폭행 부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아무개씨 역시 10월 5일 부북면 위양리 도방마을 126번 진입로 대치 상황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면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되었지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선고가 나오자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논평을 내고 “선고된 결과를 높고 보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1년씩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대단히 과도한 것이었음은 분명해졌다”며 “‘무리한 기소와 구형, 벌금폭탄’이라는 싸이클이 밀양 송전탑에서도 반복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는 경찰 폭력에 의해 지금까지 100명이 훨씬 넘는 응급 후송환자가 발생하였다”며 “충돌의 일차적인 책임은 환경영향평가 사항을 고의로 어기고 모든 현장에 헬기를 띄운 한국전력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저항 행위로 발생한 충돌에 대해서 몸싸움 부분만이 입증되었음에도 세 사람에게 도합 1,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것은 과도하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사업 시행자가 저지른 절차적 오류와 위법, 그리고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이에 저항하는 주민과 연대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다”며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또 한 번 창피를 당한 경찰과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덧붙이는 말
-
천용길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