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비스 아산센터 충돌, “경찰 책임자 처벌하라”

노조·사회단체 등 인권위 제소하고 진상조사단 구성

삼성전자서비스 아산센터 앞에서 벌어진 충돌과 관련해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등이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조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한 경찰청장에게 △아산센터 앞에서 과잉 진압 사태에 대한 사과 △경찰 폭력행위에 대한 진실 공개와 책임자·가담자 처벌 △과도한 계구사용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와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경찰은 더 이상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출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산 해운대센터에 이어 지난 3월 31일 아산센터·이천센터 등 삼성전자서비스센터가 연이어 폐업하면서 충남 노동계는 이날 ‘위장폐업 중단’ 촉구 집회를 열었다. 충남지방경찰청 300여명의 경찰기동대는 노동자들이 아산센터 앞에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캡사이신 성분의 최루액을 무차별 난사하면서 16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아산경찰서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천막 설치를 막기 위해 사전 경고방송을 하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 연행하거나 연행한 이후에도 경찰서 안에서 1시간가량 수갑을 계속 채워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반면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반박했다.

노동자들은 “경찰이 바닥으로 넘어뜨려 무릎으로 짓누르고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워 연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최루액을 눈을 겨냥해 직사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최루액이 눈에 들어가 부상당해 치료를 요구한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의자에 묶어 방치하는 등 최소한의 경찰직무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단은 “노동자들이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노동자들을 느닷없이 공격하여 넘어뜨리고 뒤로 수갑을 채우고 최루액을 난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인권유린 범죄이자 심각한 직권남용이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구금하는 과정에서 공권력 남용의 위법성’이 있었고, 체포·연행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송영섭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경찰은 단 한차례의 해산명령 절차도 없이 곧바로 경찰력을 투입해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체포·구금했다”며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집회해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영섭 변호사는 “경찰이 집회참가자를 폭력으로 제압한 이후에도 이들은 오랫동안 눌린 상태로 땅바닥에 엎드려 있게 하는 등의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경찰력 행사이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흉악범인양 수갑을 채워서 연행하는 것은 계구 사용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을 위반한 불법 체포행위이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단은 “이번 폭력사태과 관련해 경찰권의 남용과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경찰의 삼성 편들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야만적인 폭력도 문제이지만 이 폭력이 일개 사기업을 비호하기 위해서 저질러진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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