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누출사망 노동자, 삼성의 책임"

반올림 등 삼성전자(주) 업무상 과실치사, 산안법, 소방법 위반 고발조치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질식사망 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삼성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오전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와 반올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를 비롯한 단체들과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삼성전자(주)의 업무상 과실치사 죄,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위반에 대한 고발 및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뉴스셀]

지난 3월 27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기술연구소 지하 공조실 부속의 변전실에서 소방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해 야간에 근무하던 노동자가 이산화탄소 방출로 인해 질식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은 사고 직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는 삼성의 안전 불감증과 소방관리 부실이 불러온 인재”라며 “화재로 오인해 소방 설비가 오작동했다는 삼성의 주장과는 달리, 화재를 감지하기도 전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방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산화탄소 방출시 노동자를 긴급 대피시키지 않은 점, 사고 2분 뒤 삼성 자체 소방대인 3119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사망자 발견에 1시간 이상 걸린 점 등 사고의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다.”면서 “부실한 소방시설 관리실태, 겉치레식 종합정밀 점검 등, 이번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의 전반적 책임은 삼성의 관리감독 부실에 있음이 명확하다.”고 제기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단위들은 “지난 해 있었던 2차례의 불산 누출 사고와 빈번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보았을 때, 과연 삼성의 대책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삼성 사업장에 대한 내실 있는 점검 및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진정성 있는 재발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권오현,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책임 성명불상자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반올림 등이 밝힌 고발장 요약 중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발인들은 소방설비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사고위험 임박시 내지 사고시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대피조치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안전․보건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안전보건교육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업무상 주의의무, 안전보건 관리감독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 위험성평가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등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한편 이산화탄소의 누출이 확인된 05:09경 기계실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작업자인 피해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 확인, 감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려 1시간 이상 지체하여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피고발인들의 위와 같은 공동 과실로 05:09경 이산화탄소가 한꺼번에 누출되면서 당시 지하 기계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위 기계실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바,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피고발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4조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의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을 위배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발인들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을 위배하여 기계실과 소방시설 등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동법 제48조), 동법 제25조를 위배하여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동법 제49조 제4호), 동법 제20조를 위배하여 소방시설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동법 제50조 제5호).
덧붙이는 말

김정희 기자는 뉴스셀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셀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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