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노동계 시급 6,700원 요구

최저임금연대, 28.6% 인상 요구, 월 140만 2천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11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한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최저임금 인상액으로 시급 6,700원을 요구했다.

양대노총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제시한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액은 시급 6,7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5,210원) 대비 28.6% (1,49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40만 2천원으로, 월 정액급여 기준 31만 3,11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월 요구액 140만 2천원은 5인 이상 상용직 정액급여 평균의 50%(128만 8,921원)에 임금인상률 기본값 8.8%(경제성장률, 물가성장률, 노동소득분배율)를 곱한 금액을 합산해 산출했다.

시급 6,700원 요구는 저임금 공단지역 노동자들의 희망 최저임금액과 근접한 수준이다. 민주노총이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최저임금 요구액 산출을 위한 공단 저임금노동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희망 최저임금은 평균 6,878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연대는 11일 오전 11시, 최저임금위원회의 1차 전원회의가 열린 시청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6,7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총은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동결안을 들고 나왔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임금 산정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논의에 함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독일의 매디켈 총리 모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연대해 공통요구안인 6,700원 쟁취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연대는 “사용자와 공익위원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를 엄중하게 수용해야 한다”며 6,700원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 및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과정 공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노동계의 추천권 보장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민주노총은 4월부터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투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4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11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통상임금 피해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상담전화(1577-2260)와 상담메일(kctu@hanmail.net)을 운영하며 상담 및 신고를 받고 있다. 4월 중에는 미조직노동자들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http://nodong.org/mayday)도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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