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오는 28일 경고파업...38만 화물차 멈춘다

국회, 화물민생법안 처리 미적...“법안처리 무산되면 물류대란 현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본부장 이봉주)가 오는 28일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2012년부터 국회에 입법 발의했던 10여개의 화물민생법안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화물연대는 무려 10년간 표준운임제 시행과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번번이 노조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도 상임위에 계류 또는 폐기됐다. 특히 국회 상임위 회기가 끝나는 5월 말이면 상임위 소속 의원들도 대폭 교체될 예정이어서, 노조로서는 4월 국회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1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는 4월 28일 오전 9시부로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화물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9일 비상총회를 통해 경고파업을 포함한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노조는 28일 경고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약 38만 대의 화물차가 운송을 멈춰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모든 교섭과 대화 자리에서 화물연대의 요구와 주장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면 민생의 당사자 목소리를 듣기보다, 민생을 위협하고 착취해 온 운송업자들과 화주들의 로비에 휘둘려 법 개정을 무산시켜 왔다”며 “정부와 국회가 화물민생법안을 외면함으로써 화물연대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노조는 표준운임제 시행과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요구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표준운임제 시행은 화물노동자의 저임금을 야기하는 화물운송시장의 왜곡된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 등은 2012년부터 표준운임제 및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등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한 국회에는 화물자동차 번호판 소유권 보호를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과적단속 실질화를 위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부 영업용 화물차 야간 통행료 할인을 전차종 및 전일로 확대하는 ‘유로도로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화물자동차의 주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동안 화물연대는 요구조건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두 차례의 교섭을 벌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노조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에도 교섭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입장차이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만약 국회에서 화물민생법안이 처리하지 못할 경우, 28일 경고파업을 거쳐 오는 6월~10월 사이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는 28일 화물연대의 파업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마지막 외침”이라며 “민주노총은 화물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4월 28일은 38만 화물차가 멈추는 날이 될 것이며, 정부와 국회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법안처리를 무산시킨다면 물류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화물연대의 이후 행보에 진정성 있는 법안 심의와 법안 통과로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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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한나라당해체결사대원

    동지들이여 썩어빠진 남한 자본주의와 자본가 닭그네 정부와 맞서싸워주십시요. 여러분의 노동혁명이 세상을 바꿉니다.

  • 강원도

    강력하고 힘찬 투쟁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