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기구, 금융위서 독립 안하면 없는 게 낫다”

야당 의원-금융소비자 단체, 보호기구 독립위해 양보안 제시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금융소비자 단체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구성을 위해 양보안을 제시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카드대란, 키코사태, 약탈적 대출과 과잉대출로 인한 금융채무자 양산, 저축은행 사태, 보험분야 불완전 판매로 인한 보험피해 사건 등에서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는 금융위의 정책실패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4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김기준, 민병두, 이종걸 야당 정무위 위원들과 금융소비자 단체 대표들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전면 분리 주장을 잠시 양보한다”고 밝혔다.

이날로 예정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양보안을 통해 4월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에 합의해 나가자는 것이다.

야당 정무위 위원들에 따르면 정부 여당이 금융감독원 조직을 쪼개 금융위원회의 지배를 받는 금융감독원(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라는 두 개의 집행조직을 만들자는 안을 고집하면서 합의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위는 금감원과 금소원 조직 두 개를 모두 쥐고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돼 모피아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야당위원들과 단체들은 금소원은 금융위와 독립적인 지배구조로 만들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이 집행조직이라 금소원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지배구조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별도 신설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 또 금소위가 합의제 행정기구라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금융위 설치법을 개정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로 하자는 것이다.

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위가 해온 기존 체제로는 동양증권 사태나 키코 사태를 막지 못하고, 사후구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 산업정책과 금융 감독은 성격자체가 달라 구분되어야 한다. 금융 감독 역시 금융이 안 망하게 하는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분리되어야 하는 성질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와는 별도로 3월 비회기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금융소비자기구의 독립에 관한 여러 조율을 진행해왔다”며 회기 내 합의처리를 강조했다.

김기준 의원도 “소비자보호기구 설치나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는 오래됐다. 논의가 겉돈 건 정부와 여당이 두 가지를 고집한 측면이 있다”며 “야당은 정부조직법을 바꿔 금융조직과 감독을 분리하자는데 여당은 조직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적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다 공감하고 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는 차후로 미뤄도, 소비자보호기구를 금융위에서 독립해 설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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