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통신기업에서, ‘근로자영자’라는 변종고용형태 등장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AS기사들

거대 통신기업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협력업체의 AS기사들을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이중신분인 ‘근로자영자’라는 변종고용형태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별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가 하면,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도 이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일체의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는 위법적인 확약서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폭로한 자료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센터 소속 노동자에게 ‘정규직 급여항목’과 ‘사업소득항목’으로 각각 나누어 임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항목’는 월 100만원 수준의 기본급과 퇴직금 등을 포함해 150만 원 정도다. 여기에 사업소득 명목의 ‘장애수당’이 월 100만원씩 지급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한 달에 이틀도 쉬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었지만, 휴일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퇴직급여조차 고정급여인 130만원을 12로 나눠 지급되고 있었다. 그야말로 회사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부당하게 떼어 먹고 있는 구조다.

[출처: 은수미 의원실]

은수미 의원은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에도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사업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이른바 ‘근로자영자’라는 ‘간접고용’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뒤를 이을 새로운 변종고용을 등장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LG유플러스의 일부 센터에서는 신입사원들에게 비정상적인 확약서를 강제로 작성케 하고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형태로 노동력을 착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는 신입사원들을 상대로 입사 시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4대 보험 미 가입을 희망하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확약서를 받고 있었다.

확약서의 세부 내용은 △4대 보험을 비롯한 일체의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음 △4대보험 및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해야 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 그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 및 갑종근로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환급함 △1 내지 2항에 준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 하에 해결함 △전 4항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본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임금채권 포함)과 상계함 등에 동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출처: 은수미 의원실]

은수미 의원은 “LG유플러스 역시 SK브로드밴드와 같이 ‘근로자영자’의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 일부 수당이 빠져 있고, 퇴직금도 줄였다. 더 신기한 것은 약 67만 7천 원 정도의 급여를 00정보통신이라는 회사에서 입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은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티브로드 AS기사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원청에서 자기 회사 옷을 입히고서는 자신들의 직원이 아니라며 이윤을 빨아먹고 있는 상황”이라며 “준 사법권과 근로감독관을 갖고 있는 노동부가 대기업의 무지막지한 불법행동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전면적인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한다. 이 문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전국에 161개 센터를 두고 상당수를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운영하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고객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달 30일 희망연대노조에 가입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 열고 노조 결성 및 투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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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진놈

    저거 우리회사 급여명세서인데
    아주 너무 리얼하여 기분이 좋네
    앞으로 쭉~ 전진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