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당 공식 합헌적 활동 과정 적극 제시

“정부, 당과는 무관한 개별 당원 공안기록 중심으로 위헌성 부각”
해산심판 22일 5차 변론기일 맞춰 1만3천쪽 합헌적 활동 증거 제출

지난 18일 통합진보당이 민주노동당 창당부터 해왔던 합헌적 활동 증거 1만3천쪽 분량의 증거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 맞춰, 당의 공식적 의결과 당론에 따른 활동 내역을 담은 '피청구인의 헌법가치 실현 노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152쪽분량 준비서면과 이를 입증하는 415개 증거 1만3천쪽 분량이다.

통합진보당 소송 대리인단 측은 그 동안 재판에선 주로 정부 주장에 대한 방어를 해 왔지만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각종 법안 발의, 정책 자료, 당 지도부 발언 등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임을 부각 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4차 변론기일에서 정부가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당 공식문서 보다는 일부 당원들이 연루된 역대 공안사건 수사기록을 대거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소송 대리인단은 이번 증거를 통해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민중주권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민생중심의 자주자립경제 체제'와 이를 구체화한 강령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 활동 사례를 제시하고 정부 주장이 허구임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정부가 해산 사유 중 하나로 꼽은 '민중주권주의'에 대해선, 실현 방안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나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부각했다. 또 다른 위헌요소로 지목 받은 이념과 강령을 두고도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입법활동을 비롯한 정책 대안 개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제시하고, 다른 당이나 정부 정책으로 수용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정부는 각종 공안사건 기록을 통해 의도적으로 일부 당원들의 개별 행위를 부각하며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당의 공식적 의사 결정 기구에서 결정하고 추진한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의 목적과 활동을 판단하는 데서, 당 차원에서 승인되지 않고 당과는 무관한 일부 당원들의 언행을 중심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당 지도부의 발언과 활동을 비롯한 당의 실제적이고 공식적인 입장과 활동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구체적인 의정활동과 정치활동의 사례를 들어 논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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