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살인기업’은 우정사업본부...집배원 사망률 6배

우정사업본부에 ‘면죄부’ 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살인기업’이라는 오명에 시달리게 됐다. 지난해 11월 일주일 새에 두 명의 집배원이 업무 중 재해로 사망하는 등 우정사업본부 내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결국 ‘혐의 없음’으로 우정사업본부에 면죄부를 줬다. 이에 노동, 시민사회로 구성된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연대모임)’은 지난 3년간 중대재해 자료 분석 및 32개국 우체국 실태조사 자료를 확보하고 노동부에 추가 고발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진짜 ‘살인기업’은 우정사업본부...집배원 사망률 6배

연대모임이 2011년~2013년까지 최근 3년간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노동자의 재해내역을 분석한 결과, 3년간 총 1,18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9명은 산재로 사망했으며, 1,163명은 사고나 질병에 시달렸다.

  지난 2011년 3월, 30대 집배원 김 모 씨가 우편배달을 하다 아파트 계단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2012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노동재해율 0.59%와 비교했을 때, 집배원노동자의 재해율은 2.54%로 전체 노동자 평균의 4.3배에 달했다. 사망률은 전체노동자 평균보다 무려 6배가 높았다.

집배원들의 산재사망 사고는 대부분 배달 중 교통사고나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때문이다. 지난 3년간의 재해 내역 중 교통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총 산업재해의 54.4%를 기록했다. 연대모임에 따르면, 정규직 집배원 노동자의 교통사고 사망만인율은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200~1,00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집배원의 뇌심혈관계질환 유병률은 전체노동자 대비 19.3배가 높았다. 노동, 시민사회는 집배원의 높은 뇌심혈관계질환 유병률이 장시간노동에 따른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집배원 노동자들은 연평균 3,379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한국 평균 노동시간인 2,200시간의 1.5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집배원 74.6%가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50%가 뇌심혈관계질환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연대모임은 올 1월, 서울지방노동청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및 우정사업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실태조사에 나섰던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을 선임해야 한다는 형식적인 지적과 함께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우정사업본부에 ‘면죄부’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연대회의는 28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를 요구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대회의가 발표한 최근 3년간 재해발생경위내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노동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산안법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대다수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3년간 근골격계질환자가 200명을 넘어섰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준수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평가나, 배달 업무 시 보호구 지급, 작업장 관리, 사무실 내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관련한 산안법상 사업주 의무도 지켜지지 않았다.

연대회의는 “우체국에서 벌어지는 살인행위를 멈추고자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서울청의 몇 개의 우체국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실태조사만 진행한 채 ‘혐의없음’이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에 연대모임은 다시 한 번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재해의 위험이 상존하며, 수시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미비한 사업장”이라며 “더 이상의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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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그러게 ㅅㅈㅅㅇ처럼 민주노조 조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