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윤덕홍, 당선 무효 될 수 있는 위험한 후보”

윤덕홍 측, “새정치, 공천 문제 북새통이라 경황없을 뿐”

조희연 서울시 민주진보진영 교육감 후보가 윤덕홍 후보의 새정치연합 당적 문제를 두고, 윤 후보가 제시한 탈당 관련 자료는 모두 ‘인우 보증’을 통한 소급 탈당요구로 이후 당선 되도 무효가 선언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덕홍 후보 측은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후보는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덕홍 후보의 새정치연합 당적 말소 논란에 관해 “윤 후보가 당적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며 “새정치연합 당원 명부 컴퓨터에 명부가 올라와 있고, 단지 사무착오로 탈당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적을 소급해 말소해 달라는 요청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컴퓨터상에 당적으로 당원인 상황에서 단지 사무착오라서 소급말소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냐는 것이다.

윤덕홍 후보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2013년 4월 3일자로 제출한 탈당신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당시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탈당신고서를 냈지만 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탈당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관련 당사자들의 자필 사유서를 공개했다.

이를 두고 조희연 후보는 “윤 후보께서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당적의 소급말소가 불가능하다”며 “윤 후보가 제출한 자료를 받은 새정치연합 사무처는 객관적 물증이 없고 법률적 효럭이 제한적인 ‘인우 보증’ 만으로 당적을 소급 말소해도 되는지 결정하기 어려워 4월 24일에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1년 동안 당적이 없었는지는 정당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증명자료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는 증명자료를 통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정당법은 당원으로부터 탈당신고서를 받으면 탈당접수 증명원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윤덕홍 후보가 탈당접수 증명원이나, 날짜가 찍힌 탈당계 접수 팩스 등을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후보가 제출한 것은 당시 당직자들의 증언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윤 후보가 탈당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희연 후보는 “객관적 증명자료 없이 ‘인우 보증’의 자료만으로는 탈당 시점을 소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선관위에 질의를 보낸 것이고, 중선관위도 그런 자료만으로는 소급 탈당을 인정해 줄 수 없어 ‘증명자료를 통해 결정하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또 “윤 후보께서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을 찾아가 ‘교육감 선거 후보 요건으로 당적 1년 미보유 조항을 없애 달라’고 요청했다는 증언도 있으며, 이미 이전에 당적을 소급해 말소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관계자의 증언도 있다”고 공개했다.

조 후보는 “객관적 자료 없이 ‘인우 보증’ 만을 가지고 탈당 시점의 소급을 요구하고 있는 윤 후보는 당선이 되시더라도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당선 무효’가 선언 될 수 있는 폭탄을 안고 있는 매우 위험한 후보”라며 “만약 이런 사태로 귀결되면 새정치연합에도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안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이 만일 당적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윤 후보와 정당한 협력방법을 모색하겠다. 저는 당연히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정치연합이 이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후보 측의 의혹제기에 윤덕홍 후보 측 이현주 대변인은 ‘인우 보증’ 논란에 대해 “대구시당 위원장은 개인 신분이 아니”라며 “정당인이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자꾸 무리한 얘기를 하신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또 객관적 자료 논란을 두고도 “새정치연합이 당내 공천 문제로 북새통이 난 상황에서 이미 탈당한 분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할 상황이 아니”라며 “단지 사안의 경중 완급으로 볼 문제다. 조희연 후보께서 당의 (지지)후보가 되고 싶어 그런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 후보 측 주장은) 일축해버리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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