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조속 통과 요청 김영란법, “원안 후퇴한 법”

노회찬, “김영란법 아닌 박영란법...” 대가성 포괄적용 강력 처벌 제외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세월호 대국민담화에서 ‘부정청탁금지법안’인 일명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지만, 정작 정부는 강력한 처벌 기능을 빼고 김영란법 원안을 훼손한 법안을 제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공동선대위 위원장은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은 작년 7월에 국회로 넘어왔지만 이번 사건에 적용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김영란법 원안을 대폭 수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위원장에 따르면 원안의 핵심은 공직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받는 경우 직무대가성이 없더라도 돈을 받는 그 자체로 대가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대가성이나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대가를 바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원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으로 약화됐다.

노회찬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류된 이유는 원안의 굉장히 강한 벌칙을 정부가 약화시켜 여야가 합의가 안됐기 때문”이라며 “김영란법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써서 빨리 통과시키기를 원한다면 원안대로 가야한다. 중요한 핵심부분을 빼놓고 솜방망이로 만든 이 법안은 김영란법이 아닌 박영란법”이라고 비꼬았다.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도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영란 법은 직무연관성, 대가성 문제에 있어서 변질돼 있다”며 “원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고, 박영란법을 통과시키면 또다시 이 법을 고치거나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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