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 “묵인·용인 불가” 교사선언 징계 재천명

국회 세월호 질의, “상처받은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징계 아닌 치유”

“그분들이 분노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정치적 집단행위)을 했을 때,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것은 정부로서 그대로 지나치기 어렵다.”

21일, 교육부가 내일 열리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청와대 게시판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교사 43인의 징계 절차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회 세월호 정부 질의에 출석한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징계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재천명했다.

[출처: 국회방송 화면 캡처]

이날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사들도 치유 받아야 할 대상이다. 동료교사들 역시 상처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교육부가 돌려줘야 할 것이 치유인가, 징계인가”라고 물었다.

서 교육부장관은 “선생님들도 함께 희생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선생님들께서 큰 충격을 받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셨을 것이라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고 같은 입장이다”면서도 “교육계에서 선생님들이 정부와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 할 것인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나쳐 정치적 집단행위로 나타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도 의원이 “그렇다면 언제까지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위 금지)만 되풀이해서 얘기 하실 건가”라며 교사 징계 방침 철회 의사를 묻자 서 장관은 “그 점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 말할 뿐,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다.

현재 교육부는 지난 1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위법한 교사선언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 지침을 내린 후, 21일 열리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구체적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일 오후 강원·경기·광주·전남·전북 5개 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강원, 전북교육청에 이어 광주, 경기, 전남 교육청도 교육부 조사 지시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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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선언 , 세월호 긴급현안 보고 , 세월호 정부 질의 , 서남수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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