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 노동권 세계 최하위, 정부와 기업 단죄해야”

파업권 봉쇄에 손배가압류까지...“부끄럽다며 끝낼 일 아냐”

민주노총이 세계에서 노동기본권을 가장 무시하는 나라로 한국이 선정된 데 대해 정부와 자본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국제노총(ITUC)은 지난 19일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 결과를 발표,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라오스, 잠비아, 중국 등과 함께 한국을 최하위인 5등급으로 선정했다. 5등급은 ‘노동권이 지켜질 거란 보장이 없는 나라(No guarantee of rights)’를 의미한다.

[출처: ITUC 홈페이지]

국제노총은 한국에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근거로, 정부의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반려, 교직원 노조의 법외노조 결정, 철도파업 노조원에 대한 대량 해고 등의 사례를 들었다. 이외에도 한국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록을 세 차례나 거부했으며, 공무원노조원 137명이 해고,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은 불법단체 지도 혐의로 해고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2일 논평을 내고 “이는 단순히 부끄러운 수치가 아닌 그 이상의 참담한 현실을 반영한다”며 “탐욕스러운 자본과 무책임한 정부”를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직종 노동자들의 파업권 뿐 아니라 한국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훨씬 광범위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한국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파업) 전반 영역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취약하다”며 “정부와 자본이 노조가입 자체를 불온시하는 가운데 노조조직률은 10%를 넘지 못했고, 노동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의 조직률은 더 취약해서 2%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노사갈등의 경우 다수가 사측의 교섭해태와 불성실 교섭이 그 원인이고,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수수방관, 게다가 파업권은 아예 제도적으로 봉쇄됐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또, 해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공무원과 교사의 모든 단체행동을 금지시켰고, 여타 공공부문은 필수유지업무제도로 파업권을 제한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민주노총은 파업에 영업방해죄를 적용해 엄청난 금액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하는 것도 심각한 노동권 침해 행위로서, 노동자의 죽음을 초래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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