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 교사선언, 공무원법 위반 아니다”

민변, 법률 검토 의견서... “공무 외 집단행위 아냐”

  ©교육희망

교육부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선언한 교사 43명에 대한 징계 방침을 강행하는 가운데 교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2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민변)는 전교조가 의뢰한 43명의 청와대 게시 글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판단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둘러싸고 법적 정당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이날 전교조에 보내온 법률 검토 의견서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선언은 ‘공익에 반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교사 43명이 청와대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올린 정권 퇴진 선언 글에 대해 “교사선언은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정부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사과한 점에 비춰 볼 때, 청와대 게시 글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낸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민변은 청와대 게시글로 인한 직무전념 의무 해태 여부에 대해서도 “수업시간 중 행한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민원 글 이라는 점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거나 학사 운영에 장애를 초래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사의 청와대 게시행위는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외 집단행위의 의미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써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말하는 데 43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민변의 판단이다.

민변은 이와 비슷한 사례를 밝히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2011년 12월1일 인천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현직 판사 170여 명이 실명으로 FTA재협상을 위한 TF구성을 청원하겠다는 글을 게재했지만 판사들의 집단적 의견표현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행해지지 않았다”고 민변은 전했다.

민변은 교육부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판단에 대해서는 “교사선언이 선거 즈음에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 또는 반대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보는 듯하다”고 해석하며 “그렇게 본다면 현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 모두 ‘사전선거운동’ 내지 ‘선거운동’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교육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교육부는 교사 43명의 선언 글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와 66조(집단행위의 금지)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징계 방침을 정한 뒤 시·도교육청에게 오는 31일까지 해당 교사의 참여 경위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징계 절차는 오는 6월4일 교육감 선거 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무능한 정부에 다시 제자들과 동료를 잃지 않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법적 징계 시도 저지를 위해 상시 법률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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