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퇴직금 빼앗는 악법 고치자”...서명운동 활활

국내 이주, 인권 단체,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폐지 운동 진행

이주노동자가 출국 전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의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폐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10만 서명 운동(migrantwin.org)이 그것. 서명에는 일주일 만에 온라인에서만 약 6천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공동행동은 서명운동을 통해 이주노동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이 지난해 9월 발의해 통과시킨 이 법률의 개정안은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시기를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해 문제가 됐다.

공동행동은 “그 결과 오는 7월 29일부터 이주노동자는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에도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출국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도 이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퇴직금을 본국으로 돌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받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또, “한국 정부와 국회가 법을 바꾼 이유는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어떤 보고나 조사도 없었다”며 “한국정부와 국회가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편견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유독 이주노동자에게 해당되는 법률이라서 이주노동자 차별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공동행동은 “노동자에게 퇴직금은 아주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한국인 노동자는 퇴직 후 14일 내에 퇴직금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29개 단체가 함께 하며 한국어, 네팔어, 베트남어 등 13개 언어로 동시에 진행한다. 서명운동 외에도 국회 앞에서는 매일 1인 시위도 이뤄진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지난 4월말 개정 발의해 6월 중순 논의될 예정이다.

박진우 서월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상임활동가는 “오늘도 수원화성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식당이나 마트에서 서명을 받으러 다녔는데, 대부분 본국에 돌아가면 퇴직금은 받지 못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며 “제도 시행 전 개정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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