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버티기 성공, 세월호 국조 김기춘 보고 제외 가능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총체적 위기관리 시스템 문제 조사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계획서가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핵심 쟁점이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기관보고 참석이나 증인 채택여부는 애매한 상태로 남게 됐다.

새누리당이 김기춘 실장 증인 명단 명기를 반대하며 국조 계획서 합의가 연일 무산되자,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가족들의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를 우선 받아들여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 명단 명기 문제를 최대한 절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조 계획서는 기관보고에 청와대 비서실을 넣고 ‘기관의 장’이 보고하도록 해 사실상 김기춘 실장이 출석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문제는 기관보고 일정은 추후에 협의하기로 해 그 사이 김기춘 실장이 경질되거나 총리 인준 등을 마무리 짓고 사퇴할 경우 김기춘 실장이 ‘기관의 장’이 아닐 수 있다는데 있다. 안대희 총리 내정자의 전격 사퇴이후 새누리당의 김성태, 이철우 의원 등 여당 내에서도 김 실장 책임론을 거론하는 상황이라 사퇴 가능성은 충분하다.

물론 이런 상황이 되면 증인으로 불러 세울 수도 있다. 국조 계획서에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고 돼 있어 증인 신청이 가능은 하지만 쉽지는 않다. 김현미 새정치연합 국조특위 간사는 2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록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증인채택을 하기로 했지만, 그간 국정조사를 보면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충분히 알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또 김기춘 실장이 증인이 아닌 기관장으로서 국조에 나올 경우 문제점도 지적됐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전 토론 신청을 통해 “국정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게 되는 형사책임을 지는 사람은 '기관의 장'이 아니라 '증인'”이라며 “추후라도 반드시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기관의 장들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의 장'으로 국조에 출석해 거짓 보고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증인채택은 필수라는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정조사 계획서는 조사 목적에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뿐 아니라 대형 참사로 악화된 과정 전반의 진상규명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보고 및 대응 체계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한 지점과 사고 발생 후 정부의 무능한 사태파악 문제 등을 조사해 책임소재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명기했다.

조사대상기관은 청와대(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18개 기관이 포함됐고 기타기관으로 KBS, MBC,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이 포함됐다. 다만 국가정보원과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비공개 문제를 두고도 오병윤 의원은 “보고의 비공개 가능성을 열어둬 가장 중요한 청와대 보고와 외교, 안보, 국가기밀 사안과 상관없는 국정원 보고는 국민이 직접 볼 수가 없을 수도 있다”며 “모든 의혹이 집중되는 곳이 청와대와 국정원이 낱낱이 입장을 밝혀야 진정한 성역없는 조사가 된다”고 지적했다.

국조 특위 조사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 간이며 기관보고는 12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구체적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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