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를 ‘침해’해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만히 있었다’

경찰의 세월호 추모 시민 인권침해, 8가지 유형 집단 진정 신청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경찰은 유족도 사찰하며 유족의 행진도 막아 나섰다. 추모를 위해 모인 시민들에게는 더 거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적 인권과 안전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9일 오전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과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는 국가인권위 앞에서 ‘세월호 추모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규탄 및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신청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이들은 △ 집회시위 자유 침해 △ 해산시민에 대한 강제연행 △ 불법 연행 및 수사 과정에서의 성추행 △ 폭력연행과 구속수사 △ 기자 구속 등 언론자유 침해 △ 압수수색 영장 없는 휴대폰 압수 등 총 8개 유형의 인권침해에 대해 8인의 직접 침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진정신청서를 국가인권위에 접수했다.

‘공동행동’ 측은 무엇보다 이번 세월호 추모 기간 중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침해됐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5월 8일과 18일 <세월호 참사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열기 위해 청와대 인근 지역에 집회신고를 신청하였으나 ‘생활평온침해’,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제한’, ‘학교시설주변’ 등의 이유로 10곳에 불허통보를 받은 끝에 결국 청계광장에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집회 참여 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연행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도 지적했다. ‘공동행동’에 의하면 5월 17일부터 119명, 18일 97명, 24일 30명, 31일 5명등 5월 한 달에만 총 251명이 연행되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5월 17일 안국동 행진 중 인도로 해산한 시민들을 끝까지 추적해 총 117명을 대량 연행한 사례, 5월 18일 동화 면세점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행진에 참여한 여학생들을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발생과 경찰서 구금 중 속옷 탈의 강요, 5월 2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던 대학생에 무리한 구속영장 발부, 5월 24일 보신각 앞에서 고등학생 연행 등 세월호 추모 정국 중 발생한 주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규탄 증언이 이어졌다.

명숙 ‘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이번 세월호 참사 추모 기간 내내 언론을 통해 집회 참가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보도되었음에도 인권위는 단 한 차례도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는 직권조사 권한이 있고, 2008년 촛불시위 당시 ICC(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회의)가 긴급한 인권침해 현안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나서 입장표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인권위는 ICC에서 등급보류를 받고 6월 말까지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중이다”며 “인권위가 이번에 제출할 보고서에 세월호 참사 추모 기간 중 접수된 진정이 없었다고 할 가능성이 있기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진정이 시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경찰은 6월 10일 예정된 청와대 앞 <만인대회>에 대해서도 불허결정을 내렸다. ‘공동행동’ 측은 빠른 시일 내 공식질의를 통해 인권위의 의견표명과 적극 개입을 촉구하고, 국내 인권단체 자격으로 ICC에 국내 인권침해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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