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7월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전면화... 노동계 파업 예고

보건의료노조 등 연대파업... 야당, 시민사회, 의약5단체 등 공동 투쟁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가속도를 내면서, 노동계가 6~7월 의료민영화 저지 파업을 결의했다. 6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경고파업에 이어 7월 말에는 보건의료계와 금속노조, 건설노조 등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들과 연대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오후 12시 30분, 참여연대 중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노조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어제부터 청와대 인근에서 위원장 단식농성에 돌입했으며, 긴급히 조직을 비상체계로 가동하고 있다”며 “오늘 비상간부 결의대회를 소집한 상태며, 이를 통해 6월 24일 파업 수위와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7월 22일 즈음에는 추가로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6월 16일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가결될 경우 오는 23일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후 노조는 24일을 기해 1차 경고파업에 돌입하며, 조합원들은 서울 상경투쟁 및 도심행진을 벌인다.

이날 파업에는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한 62개 사업장 조합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4~5천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 돌입 후 서울 상경투쟁에 결합할 예정이다. 노조는 오늘 긴급 지부장, 전임간부 연석회의를 개최해 6월 24일 파업 수위 및 규모와 7월 총파업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결의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6월에 이어 7월에도 연속적으로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을 진행한다. 특히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7월 22일 경에는 2차 산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유지현 위원장은 “7월 22일까지 국민 여론과 정부 반응을 지켜봐야겠지만, 예상컨대 정부의 정책 전반이 바뀌지 않는 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령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며 “오늘 연석회의에서는 보건의료노조 2차 산별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결의할 예정이다. 특히 7월 파업에는 금속노조와 건설노조 등도 동맹파업을 벌이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의료민영화를 내건 파업이다 보니,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당시와 같은 불법파업 시비가 붙을 수 있다. 하지만 임금교섭을 진행하다 결렬돼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으로 엄연한 합법파업”이라며 “특히 의료민영화는 병원 인력 축소나 안전업무 외주화를 불러오는 것이어서 노동자들의 고용, 근로조건에 100%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 및 시민사회와 보건의료계 등도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위한 공동보조를 맞춰나갈 예정이다. 오늘 야3당과 의약5단체(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86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최초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에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보궐선거가 끝나는 대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를 재가동시켜 입장을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경우 오는 17일 의료민영화방지법안 및 입법권 침해 권한쟁의 소송에 돌입하며, 노조 등도 조만간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범국민운동본부도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6월 투쟁계획을 발표한다.

유 위원장은 “의료민영화 정책은 병원에서 제2의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라며 “영리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는 국민들이 함께해 주셔야 막을 수 있다. 노조도 6, 7월 이를 저지하는 투쟁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12월에는 △의료법인 산하에 영리를 추구하는 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의료광고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화 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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