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비준동의를 막기위해 당시 김선동 의원이 최루가루를 뿌리고 난 뒤 장내가 정리되자 의장석 단상 아래를 구 민주노동당과 구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함께 점거하고 있다. 맨 앞이 김선동 의원[참세상 자료사진] |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당시 본회의 소집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있었다고 해도 국회의원의 안건 심의 업무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최루탄을 터뜨린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최루탄은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터뜨린 행위는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김선동 의원은 당시 의원들을 향해 최루탄을 던진 것이 아니라 최루탄을 까서 나온 최루가루를 뿌렸기 때문에 생명과 신체 위해라고 보기 어렵다. 최루가루 투척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거나 국회차원의 고소고발도 없었다. 또 보수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 된데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벌금형이 없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추가 적용한 것도 의원직 박탈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실제 1심 재판부는 “최루탄 폭행 행위는 징역형만 있다.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이상 징역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동료의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지 않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없었으며, 토론과 타협에 따른 법률안 심의와 표결을 못하는 현재의 국회 모습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판시한 바 있다.
김선동 의원은 판결 직후 통합진보당, 농민단체 등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국민주권의 민주주의는 박근혜 독재정권과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 판사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고 비난했다.
김선동 의원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의 현장에서 매국협정 한미FTA를 반드시 폐기하고 역사와 민족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통합진보당과 김선동을 빼앗아간 박근혜 독재정권을 순천시민과 곡성군민 여러분이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통합진보당 차원에서 김 의원 지역구인 순천, 곡성에서 7.30 재보선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우리는 김선동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소수 대기업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미FTA를 비롯한 각종 FTA 폐기와 TPP, 쌀 전면개방 저지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