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반대 경고파업 돌입

24일 보건의료노조, 27일 의료연대 파업...문형표 장관 고발조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이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내걸고 24일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범 노동, 시민사회, 보건의료계 등은 일제히 보건의료노조 파업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산별 중앙교섭 및 현장교섭이 결렬 돼 쟁의권을 확보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업장들은 이 날 일제히 병원 로비에서 파업출정식을 진행한 뒤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출정식 후에는 서울로 상경해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약 5천 여 명의 조합원들은 오후 2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대책 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 국민건강권 수호!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 이후에는 서울역에서 서울시청까지 도심 행진을 벌인다.

보건의료노조는 24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이달 말 까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대국민 캠페인 및 집회, 장관 면담 투쟁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민주노총의 ‘총궐기 투쟁’에 맞춰 2차 상경 투쟁을 벌인다. 파업 및 총력 투쟁에도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노조는 다음달 22일을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은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경제자유구역 투자개방형병원 설립규제 완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 폐기 및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들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고발조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범 시민사회와 보건의료,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는 2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국민적, 공익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대표해 나선 투쟁으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 투쟁을 열렬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정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역시 “의료법의 기본 취지는 병원, 의사의 이익보다 환자의 복지와 이익을 우선 관철시키는 법적 강제 규정이다. 하지만 지난 6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은 의료법의 기본 원칙으로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 노동자들과 의료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다소 불편한 점이 발생하더라도 양심에 입각한 이 투쟁을 믿어주고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오늘 1차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28일까지 복지부와 기재부를 상대로 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다음달 22일까지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없을 시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노조의 투쟁은 병원의 대재앙을 막기 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7일 의료민영화 저지를 내걸고 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역시 “전 국민의 건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그대로 둘 수 없다. 27일 하루 파업에 돌입하며, 7~8월에 걸쳐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막아내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이 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이들은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만으로 한국의료제도를 송두리째 바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 그 자체”라며 “불법적인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방기하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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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ㅈㅇㅌㅁㅌㅂ도 민주노조 추진한다,,,,,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