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 기관보고 합의, 김기춘 출석 여부 애매

기관보고 당일의 현직 기관장이 보고하기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국정조사 기관보고 일정을 합의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의 직접 보고 여부는 애매한 상태로 결론났다.


세월호 국조특위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와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2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합의된 기관보고 일정을 브리핑했다. 양당 간사 합의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오는 30일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을 시작으로 7월1일 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2일 해양경찰청, 4일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기도교육청·안산시, 6일 방송통신위원회·KBS·MBC, 9일 법무부·감사원·검찰청 순으로 기관보고를 받는다.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 기관보고는 10일로 잡혔다. 다음날인 11일엔 종합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관심을 끌었던 김기춘 비서실장의 출석여부는 기관보고 시점의 현직 비서실장이 나오기로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2기 박근혜 내각의 총체적 인사검증 실패에 따른 문책론이 거센 상황에서 7월 10일 전에 비서실장이 교체될 경우 김기춘 실장이 아닌 후임 실장이 대신 보고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조원진 간사는 “여당은 성역 없이 조사를 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기관보고 원칙은 현직이 하는 게 맞다. 어차피 (기관장이 바뀌어도) 담당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현직이 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기춘 실장이 나오지 않을 여지가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김현미 간사는 “(김기춘 실장이 보고 전에 교체되면) 나중에 실시되는 청문회에서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조사가 4주차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정부가 자료제출을 미루거나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국정조사 수검에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조사계획서에 보고 및 서류제출기관으로 명시된 19개 정부기관 중 특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자료 요구 185건에 대해 단 1건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거듭된 자료제출 요구에 청와대 한 담당자는 ‘자료제출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청와대가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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