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연행자 핸드폰 압수 후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과잉수사 논란

“삭제한 카톡 보기 위해 포렌식”...자발적 박근혜 비판 청년들에 배후 있다고 본 듯

경찰이 세월호 관련 ‘가만히 있으라’ 등 청년·학생 시위 연행자들에게 배후가 있다고 단정하고 디지털 과잉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월 19일 박정희 기념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6명의 ‘청년좌파’ 단체 회원들은 마포경찰서에 연행 당한 후 모두 핸드폰을 압수당했다. 이들의 핸드폰은 26일 뒤에 돌아왔다.

연행자들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압수할 수 있고, 영장은 사후에 청구할 것”이라며 연행자들의 손과 발을 잡고 주머니에서 강제로 핸드폰을 빼앗았다. 경찰이 경찰서에 도착해 핸드폰을 압수한 이유는 연행자들끼리 핸드폰을 통해 조사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위한 조치였다. 논란은 마포서가 핸드폰 압수 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디지털 포렌식을 맡기면서 시작됐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은 디지털 저장장치에서 오래전에 삭제된 내용까지 복구해 데이터 수집,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이다. 즉 연행된 사람들의 핸드폰에 저장돼있거나 삭제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메일, 메모, 사진 등을 복구하고 통째로 복제했다는 것이다.

중범죄자도 아닌 단순 집회 시위 참가자의 핸드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들과 변호사들은 시위 연행자에 대한 핸드폰 포렌식이 인권침해 소지뿐 아니라 이례적인 과잉 수사로 보고 그 배경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삭제된 내용까지 본 것은 단순 시위참가자들에게 배후가 있다고 가정하고, 수사를 확대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하던 통신사와 포털사, 카카오톡 본사 등에 영장을 발부받기가 훨씬 쉬운 데도 인권침해 논란이 많은 핸드폰 포렌식을 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수한 집회 시위 봤지만 연행자 핸드폰 포렌식은 처음”

08년부터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주로 변호하며 포렌식 등에 정통한 한 민변 변호사는 “무수한 거리 시위나 집회 수사를 봐 왔지만 핸드폰 자체를 압수수색한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와 시위를 기획했는지 등을 알려면 통화내역을 조회하거나 카카오톡 본사 서버에 저장된 내용을 압수수색하면 된다”며 “다만 문자 메시지를 보려고 했다면 통신사에 남아 있지 않아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 또한 인권침해나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경찰이 굳이 핸드폰 포렌식을 한데 대해 핸드폰을 압수한 후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은 핸드폰을 경찰이 본 후, 나중에 영장을 발부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참세상>이 연행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경찰에 압수되기 전에 핸드폰을 초기화해 비밀번호가 해제된 폰이 있었다. 만약 경찰이 이 초기화된 핸드폰을 임의로 들여다봤다면, 삭제 파일을 보기 위해 포렌식을 하려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지적을 두고 마포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들은 핸드폰 압수수색이 적법절차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연행자들이 핸드폰을) 초기화시켜 놓고 (잠금)장치를 걸었다”며 “일단 우리가 수사를 하기 전에 (서로) 전화를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 취지에서 압수한 것이지 (핸드폰 내용을) 볼 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굳이 통신사나 카카오톡 서버 압수수색을 하면 되는데도 포렌식을 한 이유를 묻자 “문자 메시지와 카톡은 저장을 오래 안한다”며 “(시위) 당일보다는 그 전 내용을 보려 했다. 이메일이나 저장된 문서도 있을 수 있고, 계획을 했거나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면 문서 파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포렌식을 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후나 뒤를 캐려고 포렌식을 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위법행위는 분명하고 누군가는 처벌해야 하는 상황인데 모두 묵비권을 행사해 누가 주최(자)인지 알 수가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친구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원탁에 모여 공동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같이 주최했다고 본다. 우리가 그렇게 혐의를 갖는 것이 맞는지 입증을 해야 하는데 (묵비를 하고 있어) 입증할 방법은 오로지 그것(핸드폰 포렌식)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요새 집시법이나 공안사건 피의자들은 인적 사항조차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며 “핸드폰 포렌식을 한 경우가 처음이라 의구심이 들 수는 있겠다 싶지만, 우리도 임의로 수사를 도와달라거나 문자 좀 확인하자고 할 수 없다. 없는 사실을 추정해서 추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포렌식이) 더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수상상 편의를 위해 했다는 것이다.

적법절차에 따랐다고 하지만 보안업계에서도 심각성이 있다고 봤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핸드폰 포렌식 하나면 어디에 갔고, 누구와 문자, 카톡을 했는지 아무리 지워도 다 복원된다”며 “이스라엘제냐 미국제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업계에선 핸드폰을 7번 정도 포맷을 해야 내용이 지워진다고 얘기할 정도로 복원력이 강력해 개인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고 했다.

포렌식 과정에서 핸드폰을 통째로 복제한 것도 논란이 존재한다. 통상 디지털 저장장치의 압수수색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커 본인이나 변호인 입회아래 특정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한 선별 복제를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마포경찰서는 필요한 정보만 사이버수사대에 제공 받았다고 했지만 사이버수사대가 핸드폰 전체를 복제한 자체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공익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스마트폰 포렌식을 하면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과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메모, 각종 정보가 다 들어 있을 텐데 그게 (어떤 정보를 복제할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압수가 됐다”며 “개인프라이버시가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데도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톡 대화 상대자 맥어드레스 주소 수집 목적은?

세월호 관련 청년·학생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은 다른 사건에서도 나왔다. 지난 5월 18일 세월호 추모 ‘가만히 있으라’ 행진을 제안했던 용혜인 씨는 은평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난 후 6월 10일에 다른 시위로 다시 연행된 자리에서 자신의 핸드폰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문제는 용혜인 씨 압수수색 영장에 통상적인 통화기록이나 카카오톡 대화 뿐 아니라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나눈 상대방의 맥어드레스 주소를 요구한 데 있다. 인권단체들은 집회 시위 연행자의 카카오톡 대화 상대자 맥어드레스 주소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것도 처음 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8일 '가만히 있으라' 참가자 연행[참세상 자료사진]

맥어드레스는 핸드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고유 주소다. 카카오톡이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유선과 연동돼 있어, 맥어드레스만 있으면 광범위한 대화 상대자들의 개인정보와 위치·신원확인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수사기관이 맥어드레스 압수를 요구한 것도 용혜인 씨의 제안으로 이뤄진 ‘가만히 있으라’ 행진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배후나 조직이 있다고 보고 과잉 수사를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경찰은 최종적으로 맥어드레스 주소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 본사 관계자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맥어드레스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으라’를 조직적인 사건으로 만들려는 느낌 받았다"

경찰이 세월호 관련 청년·학생 시위의 배후를 캐려고 한 움직임은 5월 18일이나 6월 10일 ‘가만히 있으라’ 연행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도 나왔다. 5월 18일 연행자 100여명은 서울 시내 6-7개 경찰서에 분산됐는데도 상당수 청년·학생 연행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세월호 추모 청년 모임에 대해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6월 10일 세월호 시위에서 연행된 학생들도 역시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

용혜인 씨는 “5월 18일 연행 때부터 경찰이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세월호 추모 청년모임’이란 단체를 계속 얘기했다”며 “그날 경찰 해산방송에서도 ‘세월호 추모 청년 모임’이라고 언급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함께 있던 연행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용혜인 씨는 “경찰이 어디서 그런 단체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추모 청년모임’이란 단체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제가 있던 경찰서) 모든 연행자에게 그 모임에 가입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6월 10일에도 그 단체에 대해 물어봤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씨는 또 “제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제가 나눈 대화와 맥어드레스 주소를 다 가져갔는데 자발적 개인이 참여하는 ‘가만히 있으라’를 조직적인 사건으로 만들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용혜인 씨를 조사했던 은평경찰서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에서 ‘세월호 추모 청년 모임’ 관련한 조사 지시가 내려왔느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만 답했다. “세월호 추모 청년 모임에 관한 질문을 연행자들에게 했느냐”는 질문에도 “노코멘트하겠다”고만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청에서 ‘세월호 추모 청년 모임’ 관련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통상 채증 자료 같은 건 일선 경찰서에 뿌려주지만 조사를 어떻게 하라고는 하지 않는다. 서에서 알아서 조사한다“고 밝혔다.

“서에서 알아서 하는데도 같은 질문이 공통적으로 나왔다면 지시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 고 재차 묻자 “일선 서에서 인터넷 뉴스 등을 보고 질문을 던진 것 같다. 예를 들어 어느 노조에서 뭐를 한다고 하면 위원장이 누구냐, 활동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듯 통상적인 질문을 던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미 집회신고 단계부터 ‘가만히 있으라’를 ‘세월호 추모 청년모임’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

18일자 집회신고를 낸 김 모 씨는 <참세상>과 통화에서 “집회신고 때 경찰이 자꾸 ‘세월호 추모 청년 모임’이냐고 묻길래 ‘그런 단체는 없고 그냥 청와대 게시판에 용혜인 씨가 제안해서 그렇게 모인 것’이라고 했다”며 “집회신고 당시에도 단체 이름 없이 개인으로 신고하고, 경찰도 알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 신고 때도 그렇게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경찰의 배후 캐기 의혹을 두고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촛불 집회에 '누가 돈을 댔는지 배후를 밝히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모양새”라며 “정부의 세월호 대응에 분노한 청년·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정부를 비판한 것을 경찰이 이를 알면서도 없는 단체를 거론하고 휴대전화를 뒤져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죄목에 비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변호사도 “공모자 등을 확인하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포렌식을 해야 했느냐는 부분에서 뭔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의 한 활동가도 “포렌식이나 ‘세월호 청년 모임’ 질문, 맥어드레스 확인 등의 흐름을 봤을 때 수사기관이 뭔가 조직사건의 그림을 그린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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