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교사 100여 명 형사고발...전교조 ‘총력대응’

조퇴투쟁, 2차 ‘교사선언’ 참여 교사 고발...갈등 증폭

교육부가 조퇴투쟁 및 제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 100여 명을 형사고발하면서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탄압조치를 제소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교육부, 조퇴투쟁 및 2차 ‘교사선언’ 참가 교사 100여 명 형사고발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3일, 전교조 조퇴투쟁을 주도한 36명의 교사와, 2차 교사선언을 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등 총 107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전교조 조퇴투쟁으로 형사고발 된 이들은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본부 집행부 16명과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등 총 36명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조퇴투쟁’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벌칙 조항인 동법 제84조의2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는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 600여명을 위법한 집회에 참석하게 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수업을 비롯한 생활지도, 담당업무 및 학급경영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저해했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또한 불법집회를 주도해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본부 집행부와 시도지부장 등이 조합원의 조퇴투쟁 참여를 주동했고, 결의문을 낭독한 4명의 교사도 ‘박근혜 정권은 물러나라’는 문구를 낭독해 적극 가담자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퇴투쟁 일반 참가자에 대해서도 집회참여 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특히 기존 연가 혹은 조퇴투쟁 전력이 있는 참여자는 반드시 징계처분토록 요구한 상황이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2일 전교조가 진행한 1만 2천 여 명의 ‘제2차 교사선언’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및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전원 고발조치했다. 교육부는 “2차 선언도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며 “향후 교육부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무차별 형사조치, 교사 기본권 훼손”...총력 투쟁 예고

전교조는 정부가 무차별적인 형사조치를 남발하며 교사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번 정부의 인권 유린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와 ILO 기준적용위원회, UN 인권국 등에 공식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 날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 제2차 교사선언은 교육부에서 형사고발의 근거로 삼는 ‘집단행동’도 ‘정치운동’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선언운동에 참여한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로 제자와 동료를 잃은 참사 당사자인 만큼, 정부의 참사 후속조치를 비판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집단행동의 법적 요건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당사자인 교사들의 표현을 정치운동으로 몰아가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을 비호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며 “양심과 표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교육부의 고발조치가 오히려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조퇴투쟁 역시 정당한 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교사들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만큼, 개별 조합원들이 최선의 준법행위를 통해 권리를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교조는 “이번 조퇴투쟁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주장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학교장 권한 사항을 놓고 조퇴 결재 금지 지침을 내린 교육부와 교육청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교조는 위법한 징계추진과 검찰수사에 대한 법률적 대응 등 총력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 명령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 직후, 교육부는 7월 3일까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현장 복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의견서를 통해 법외노조 통보가 곧 전임자의 휴직사유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임자 복귀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해 명령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부의 7월 3일 복귀 명령은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교조는 오는 3일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명령은 거부한다는 방침이며, 내부 논의를 통해 오는 19일 전후로 전임자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태그

전교조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청솔

    전교조 시국선언은 헌법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자유를 가진다, 동조제2항 검열이나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에 의거 법으로 강제하여 보호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식한 것들이 법외 노조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치졸한 짓거리 입니다. 전교조 9명의 해고 부분은 임용권자가 명령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조합원으로서의 고위권한은 노조에 있는 것이며,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해고 복귀 시정명령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어기면 이는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임용권자의 벌칙입니다. 따라서 맴버십 9명의 해고자는 노조에 고위권한이고 맴버십 정의 (노조) 클로즈샆, 노조에 강제가입 탈퇴 할 수없음 유니온샆 자동가입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오픈삽 자유롭게 가입 자유롭게 노조를 탈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교조 해고자 9명은 고용노동부가 9명에 의한 징게권한이 없으며 이는 임용권자의 복귀명령 이행은 임용권자의 권한 이고 이 또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임용권자는 처벌 받습니다. 명확히 하시고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투쟁 !!!

  • 청솔

    이에 고용노동부 노조원 복귀명령 이행 하지 않으면 임용권자가 처벌받는 것이며 노조원이 처벌받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