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오는 16일 통과 잠정합의

새정련, “여야 관련 상임위 간사+정책위의장단 만나 논의”

새정치연합이 4일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3일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만찬에서 만나 오는 16일에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공감을 이뤘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장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별법과 관련한 모든 상임위의 여야 간사와 여야 정책위 의장단이 다음 주부터 만나 특별법을 논의하고, 16일에 통과시키자는데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판단한다”며 “다음 주부터 속도를 내면 100개가 넘는 방대한 조문이지만 여야 합의로 원만히 잘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수사권한 등에서 차이가 나는데다 정의당, 통합진보당도 따로 특별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 16일까지 각 법안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우윤근, 전해철 의원 등은 4일 오후 국회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33명의 의원이 달라붙어 전문가 입법간담회, 유가족 면담을 비롯해 전체회의, 입법책임의원 연석회의, 법안 축조심사, 실무 보좌진 회의 등 20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쳐 법안을 성안했다.

특별법안은 총 116개조로 구성됐으며 총칙,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피해자 지원(통칙, 일상생활 지원, 공동체 회복지원 등), 추모사업(4·16재단 및 기금), 손해배상 특례, 보칙, 벌칙, 부칙 등으로 구성됐다.

주목을 받고 있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또는 국회 소속이 아닌‘제3의 독립기구’로 했으며 총 15인으로 구성하되 피해자단체 3인 추천. 여야 6인 추천으로 했다.

특히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 직권으로 조사개시 결정 및 조사 실시를 가능하도록 했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증거기록단 설치 및 운영)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및 출석 요구(동행명령) △청문회 개최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에게 수사권 부여(특별사법경찰관) △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회와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검사 수사 요청 △조사 방해 행위 금지 조항 마련 등을 담았다. 특별법은 또 세월호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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