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수요양원’서 요양보호사 집단해고, 점거농성 돌입

4월 노조 결성 후 일방 폐업, ‘고용승계’ 거부...“노조 와해 시도”

일산수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이 집단해고에 반발해 요양원 로비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일산수요양원 소속 18명의 요양보호사들은 6일 오전 8시 30분 경, 고양시 문봉동의 요양원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요양원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집단 계약해지를 당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연맹]

노조 측에서는 요양원 측이 노조 와해를 위해 일방적으로 요양원을 폐업 및 양도한 뒤, 조합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계약해지 된 18명 모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다.

앞서 일산수요양원 요양보호사 18명은 지난 4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에 일산수요양원분회를 설립하고 노조 활동을 본격화 했다. 하지만 사측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심지어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노사갈등이 증폭 돼 왔다.

사측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지난 5월부터 폐업공고를 게시해 왔으며, 결국 7월 5일 요양원을 폐업조치 했다. 그 과정에서 요양원을 인수한 새로운 사업주 등은 사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를 거부했으며, 노조 소속 18명의 노동자들은 집단 해고됐다.

사측은 고용승계가 아닌 입사지원 및 면접을 거쳐 선별적으로 신규채용을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역시 사측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도, 감독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3일 열린 경기지노위 조정회의에서 6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노사는 ‘1년 신규채용 계약’에 합의했지만, 갑자기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회의가 결렬되기도 했다.

류한승 의료연대 돌봄지부 조직국장은 “사측에서는 신규채용당시 입사지원서에 협회나 노조 등의 가입여부를 기재하게 하며 조합원 솎아내기를 하고 있다”며 “오늘 새로 부임한 원장은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에도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으며, 노조의 대화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산수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130만원의 임금을 받아 왔다. 지난 3월부터 10만원의 임금이 인상됐지만, 사측은 이 중 8,1000원을 식대로 일방 공제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또한 24시간 전일제 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은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50~60대 중고령의 여성들이다.

노조는 “상당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에 힘든 노동과 비인격적 대우를 묵묵히 감내해 왔다. 하지만 사람대접을 받게 해 달라는 요양보호사들의 요구에 사업주는 전원해고로 답하고 있다”며 “노조의 요구는 단순하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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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자

    노예계약 1년 기간제 비정규직 1년안되 위장폐업으로 퇴직금 때어먹고 고용거부하는 악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