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정부 측 증인, 주워들은 얘기만

이재화 변호사 중간 보고회, “노회찬 증언 헌재 집중도 높았다”

이재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소송의 피청구인(통합진보당)측 변호인이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선 간첩 출신 김 모 씨에 대해 “아무 의미 없는 증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소송 중간보고회에서 “2002년 민주노동당 창당 때 김 모 씨는 남한에 있었고, 통합진보당과 관련해 쭉 얘기를 했지만 ‘남한에 와서 들은 얘기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했다. 청구인(정부 측) 증인이 다 그런 사람이다”고 강조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남은 재판의 정부 측 증인들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신청한 증인들은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에서 핵심 활동을 한 적이 없어 아는 게 없다. ‘~카더라’라는 얘기 밖에 못한다”며 “자기경험이 아니라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8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통합진보당) 측 증인으로 나선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를 두고는 “저희들이 노회찬 증인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민주노동당 이전부터 진보정치를 몸으로 실천해왔고 더군다나 두 번의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비교적 객관적 진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1, 2차 분당이 결국 종북주의 때문에 분당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계신 재판관이 많았는데 노회찬 증인은 ‘1, 2차 분당 모두 (당권파의) 패권 문제가 핵심이었다’는 입장이었다”며 “노회찬 전 대표가 증언 할 때 헌법재판관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집중도도 높아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9차 기일에 출석한 박경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의 증언을 두고도 “박경순 부원장은 자신이 (과거에) 주장했던 ‘식민지 반자본주의 이론이 틀렸다’고 했다. ‘실제 당에 와서 보니 옛날 생각은 잘못됐고 야권연대를 통해 충분히 집권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했다”며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데 식민지라는 건 틀렸고 반자본주의도 틀렸다. 자본주의가 기형적 예속적 성격이지만 반자본주의는 틀렸다’고 했다. (박 부원장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통합진보당의 노선이) 선거를 통한 집권이라는데서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은 최근 2주 단위로 화요일에 열리며 9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다. 지난 7차 까지는 13만 페이지에 달하는 정부 제출 증거(서증조사)를 꼼꼼히 살폈고, 8차 변론기일부터 본격적인 증인 심문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7차 까지 이뤄진 서증조사를 두고는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13만 페이지는 각종 강령 토론회, 발표문, 조갑제, 변희재 칼럼 등으로 복사비만 2억 정도 들었다고 알려졌다”며 “그 중 절반 정도는 중복 자료이며 나머지 증거도 쓰레기 같은 증거라 증거가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공안기관이 조장한 여론과의 싸움인데 서증조사에서 북과 연계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었다”며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과 김정일이 주장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 증거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중중심 자립경제, 연방제 통일방안, 북한체제추종 및 답습여부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는지가 문제 되고 있는데 서증 조사를 하면서 핵심은 혁명주의자들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며 “여러 공식문헌이나 토론 자료에 결국 선거를 통해 민중들이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판단을 통해 변호인단은 7차 변론기일에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진보적 가치, 진보적 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이를 통해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아 왔는지 각종 법안이나 활동을 통해 제시 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는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하고, 6명이 위헌이라고 봐도 굳이 당을 해산할 필요가 있느냐를 두고도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그래도 헌법재판소는 대부분 합리적이라고 믿는다. 해산에 찬성하는 분이 6명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산심판 최종 결론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확정된 후 관련 기록이 헌재로 넘어 와 서증조사를 몇 차례 진행해야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끝난 후인 내년 상반기 즈음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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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이

    민주화가 ~반만으로 이루어진 이후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개판이 된것은 부정한 정권을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는 바락이다~간첩 누명 씌우듯이 당을 함부로 없애 버리려고 주접 떤다면,부정당 역시~~말안해도 알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