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교조 탄압 좌시 안 해, 정권퇴진 운동 전면화 할 것”

민주노총 및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 ‘정권퇴진 운동’ 선포...22일 동맹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이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대응해 전면적 정권퇴진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전교조에 대한 모든 정치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즉각적인 정치투쟁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15개 가맹산하조직은 오는 12일 열리는 전교조의 전국교사대회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촛불집회에 적극 결합한다는 방침이다. 22일에는 동맹파업을 통해 정권퇴진 촉구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총을 비롯해 모든 가맹 산별노조들은 전교조 탄압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더욱 전면화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며 “또한 가장 자주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해고자들을 분리시켜 민주노조를 무력화 시키려는 탄압에 맞서 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 등 제도개선 투쟁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민주노총의 정권퇴진 투쟁은 박근혜 정권이 자초한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며, ‘돈보다 생명’이라는 새로운 집단적 가치를 세우는 사회적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역시 “금속노조도 22일 민주노총 동맹파업에 적극 복무해, 박근혜 정권의 노동배제 정치를 깨 나가기 위한 전면전을 선언한다”며 “금속노조는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맞서 앞장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일, 전교조 조퇴투쟁을 주도한 36명의 교사와 2차 교사선언을 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등 총 107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원칙과 65조 ‘정치운동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 날 “박근혜 정권은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전교조를 마치 적을 대하듯 하고 있다”며 “이는 전교조 배제정책을 넘어선 철저한 말살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교사들을 적대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누가 신뢰를 보내겠나”라며 “전교조는 학교 현장의 미래를 위해 부당한 탄압을 이겨내며 참교육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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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

    민주노총은 법도 알지 못하는 조직이 무슨 투쟁을 한답시고 참으로 어리석다. 노동법도 알지 못하면서정권퇴진 하면 정권이 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