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조사권 없으면 눈앞에 있는 증거도 못 받아”

대한 변협 박종운 변호사, “법조 10년 경력 상임위원 추천 후 검사지위 부여”

세월호 특별법안의 핵심 쟁점으로 특별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는 문제가 떠오르면서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 지원을 맡고 있는 박종운 대한변협 변호사에 따르면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14일 오전 박종운 변호사는 MBC,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가 특별법안을 구성할 때 ‘과거사진상규명위’나 ‘진실 화해 위원회’ 등에 참석한 분들 의견을 들었더니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권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것이었다“며 ”심지어 어떤 분은 ‘눈앞에 증거가 있어도 수사권이 없어 꼼짝없이 물러나야 했다’는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운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하나는 상임위원 중 한 분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주자는 것”이라며 “검사 지위를 갖지 않는 일반인에게 검사의 권한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할 때부터 검사나 판사, 변호사 경력을 10년 이상 가진 사람을 추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운 변호사는 또 “새누리당은 조사위원들에게 KTX 안전요원처럼 특별한 사항에서 특별사법경찰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며 ”몇 사람의 조사관이라도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갖고 있어야 경찰로서 조사권을 보완하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운 변호사는 이어 “새누리당이 검사의 자격을 갖춘 상임위원을 추천해 법으로 보장하는 안에 반대한다면 조사권을 강화시킬 다른 방법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14일에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있고, 16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려면 시간이 촉박한데도 어젯밤 특별법 논의 TF가 정회가 됐다”며 “새누리당 쪽에 중요한 쟁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 일단 저희들 의견을 신중하게 받아들여달라는 의미에서 오늘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오후 TF 정회 후 새정치연합 TF 참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검사의 임명,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조사권만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사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세월호 사태를 제대로 조사하게 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한다”며 “대통령, 대법원장이 위원을 추천하자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특별정족수 도입을 주장해 위원회를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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