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세월호 특별법 수용 이틀째 답변 회피만

수사권 부여도 반대의사...“특별법상 위원회 역할 축소 의도”

김무성 새누리당 신임 당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기본사항도 파악하지 못한데다 새누리당 입장만 그대로 반복하며 답변 회피로 일관해 특별법 쟁점을 제대로 풀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김무성 대표는 당대표로 선출된 지 3일이나 지났지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어떤 논의 구조에서 이뤄지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무성 대표는 16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야당 특별법) 요구를 수용하고 싶어도 법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라며 “(수사권이)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현재 세월호 국조특위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밤낮으로 만나고 있으며 거기서 좋은 합의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또 철도파업 당시처럼 막후 중재력을 발휘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세월호 사고가 상상을 초월한 사고였기 때문에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 벌을 받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도 “어디까지나 국가 운영이라는 게 법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이 충돌하는 부분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세월호 특별법 논의는 특별법과 관련된 3개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모여 만든 TF(테스크포스)팀에서 논의 중이라 국조특위 멤버들이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특히 법이 충돌한다는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세월호 TF에서 새누리당이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로 사실상 수사권 부여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전해철 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TF 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별하게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을 하는 것이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맞지 않는 말”이라며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권을 둔다 하더라도 검사 지휘를 받고, 판사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전해철 위원은 또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림이나 관세, 폐기물, 환경 등에서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실제 활용하고 있다”며 “조사권을 어떻게 강화해서 진상규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새누리당이 아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으로 생기는 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굉장히 한정적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16일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 부분은 아직 보고 받을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전날인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던 국민적 관심사인데도 이틀째 답변을 회피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당장 (특별법 처리에 대한) 답을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파악을 한 뒤에 다시 인사하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며 “여야 간의 지금 현재 합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야 한다”고 공을 TF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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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이

    주둥아리론 직선를 그어 될것처럼 나불대고~대가리에서는 박그년 몰락기미 보이면 바로 두얼굴이 될것이~기대하시라 두것들이 몰락하는 모습은 올 연말쯤에 보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