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TF, 사실상 법안 심사 하면서 속기록도 없어

제정법인데 유가족과 시민사회 참여 배제...밀실 협상 논란 확대

세월호 특별법 처리 약속 시한인 16일 오후 5시 김무성-안철수 양당 대표와 이완구-박영선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 1시간 30여분 동안 담판을 짓고 주요 쟁점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세월호 특별법 주요 쟁점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수사권 부여 문제로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가족 핵심 요구사항을 거부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TF(테스크포스)가 국회 운영에 따른 법안 심사 과정이 아니라 특별법과 관계된 3개 상임위 양당 간사들로만 이뤄져 밀실협상 논란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TF가 말 그대로 비공개 협의체이다 보니 각 의원들의 논의 과정을 담은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더욱 밀실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비공개 협의체가 사실상 법안을 심사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 할 경우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의 다양한 쟁점을 해소해 가며 법사위까지 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의원들의 발언은 모두 속기록으로 남게 되고 국회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된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시급을 다투는 데다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어 법안심사소위가 아닌 연석회의 형식의 TF에서 법안을 심사하게 됐다. 이렇게 TF가 되면서,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게 되자 이해당사자인 유가족 뿐 만 아니라 같은 이름의 법안을 제출한 통합진보당, 정의당의 법안조차 심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

속기록에 대한 문제의식은 새정치연합 의원에서도 나왔다. 16일 오전 새정치연합 한 의원은 “TF가 비공식회의라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작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국정원 개혁 특위 때 겪어보니 나중에 근거를 남겨서 왜 여당이 반대하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다. TF도 속기록을 남기지 않아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TF를 국조 특위 내 법안 심사소위 형식으로 두고 공식회의 속기록을 작성하자고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속기록이 없이 가면 나중에 과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해도 안 했다고 하면 그만이 돼버린다. 오리발을 내밀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수 있어서 속기록을 작성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의 또 다른 의원은 “우리는 속기록을 작성하자고 했지만 새누리당에서 반대해서 안됐다”며 “여러 문제가 있어서 (공식 법안심사가 아닌) TF라는 아이디어를 내긴 했지만 속기록 문제는 불리하게 됐다. 지금은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상항이 이렇게 되자 특별법안을 발의 했던 다른 진보 야당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5일 정의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정의당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에는 유가족들의 요구가 오롯이 담겨져 있지만 정의당의 법안은 심의조차 되지 않아 국회의원의 입법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일반법을 만들 때도 제정법은 공청회도 열고,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대한민국 대개혁의 출발점을 찾고, 제대로 된 처방전을 내려야 할 ‘세월호 특별법’이 양당의 폐쇄적 공간에서 다뤄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16일 이라는 법처리 시한을 핑계로 삼고 있지만 빨리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며 “두 당만의 밀실협의를 중단하고 원내정당과 유가족,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개방적인 ’특별법논의기구‘를 구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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