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정청래 TF 위원, ”세월호 참사, 대한민국 흔들었는데 전례만 찾으니“

정청래 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 위원은 16일 밤 특별법 협상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선 가족들이 원하는 특별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부터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뜻이다.

정청래 의원은 1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자료제출 강제성 여부, 조사권 확보, 필요한 경우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특수사법경찰관 제도를 특별법에 두지 않는다면 과거사진상규명위 처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결국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성역 없는 조사와 가족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만 하시면 오늘 당장 통과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가족들이 요구한 기소권까지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사법경찰관 제도를 두고 자료제출이나 증언이 잘 안 될 경우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인데도 새누리당은 전례가 없다고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새누리당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15명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기존 과반수 의결이 아닌 3분의 2 의결로 하는 특수다수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인데 본인들이 찜찜한 것만 전례가 없다고 막고 있는 것을 보면 새누리당이 무엇인가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이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경우 헌법 체계를 흔든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는 헌법 체계를 흔들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통째로 흔들어버린 사건”이라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 과거 전례를 방패삼아 논리를 펴는 것은 새누리당의 정치논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차피 특수 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도 대한민국 검찰에게 지휘를 받게 돼 있다”며 "수사권이 빠지면 진실규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으면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정 의원은 재차 “박 대통령께서 성역 없는 조사를 약속한대로 지키면 된다”며 “위원회 구성 문제와 수사권 문제만 관철되면 오늘이라도 통과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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