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노동부 짜고 치는 ‘근로감독’? ‘대응문건’ 발견

근로감독관 ‘실적’까지 보장하며 불법하도급 은폐?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당시 위법 사항을 은폐할 목적의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삼성전자서비스가 작성한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 시 대응요령’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서류준비’부터 ‘점검당일 준비사항’, ‘점검시 유의사항’, ‘점검 마무리’ 등의 근로감독 대응 방법이 기술돼 있다. 문제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위법 사항을 은폐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적시해 놨다는 점이다.

[출처: 은수미 의원실]

실제로 사측은 근로감독관의 실적을 위해 ‘점검준비단계에서 지적받을 사항을 4~5개 정도 미리 예정할 것’이라는 방법을 기술해 놨다. 최저임금 미고지, 취업규칙 게시의무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일부인력 미실시 등 시정조치 정도의 가벼운 법 위반 사항을 미리 준비해 다른 문제를 피해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위법사항 적발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위법사항 기록 전에 사전 협의를 통해 임금, 근로시간, 취업규칙 개정 등과 같이 여파가 큰 사항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 돼 있다. 또한 ‘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불법하도급 및 불법파견 등으로 적발돼 감독관이 이를 적발 보고서에 명기한 경우, 일단 확인서명을 거부한 후 별도로 대응’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점검 당일 준비사항으로는 다과 및 음료서비스를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준비하고, 사전에 담당 감독관의 인적사항과 차량 등을 파악해 사업장 정문에서 점검장까지 깔끔한 입문조치가 이뤄질 것을 주문했다.

점검시 유의사항으로는 큰 문제가 아닌 이상 감독관의 시정 요청에 대해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지적한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별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해야 한다는 점을 기재해 놓았다. 타 감독관의 친분관계를 내세우거나 잘난척 하며 감독관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것도 ‘금물’이라고 명시했다.

은수미 의원실은 “이 문건은 삼성이 국가의 근로감독권 행사를 무력화하려는 부당한 의도로 대응을 해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왜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의 각종 위법행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지, 위장도급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지는 잘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년간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2차례의 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시정조치나 사법처리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협력업체의 경우 총 4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감독이 진행됐으며, 단순시정 사항이 63건, 수당미지급 등 적발보고 사항이 23건이며 처벌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은수미 의원은 “최근 5년간의 근로감독내역을 보면 결국 고용노동부와 삼성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가능한 관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러한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라도 근로감독행정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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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별정치

    노동조합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