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전교조에 12억여 원 지급하라"

대법원, 1차 소송 확정판결...2차 소송은 진행중

조전혁 대 전교조... 전교조 완승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와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모두 11억85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전교조 교사 3439명이 제기한 명단공개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전혁 전 의원은 소송을 제기한 교사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동아일보>가 운영하는 '동아닷컴'은 1인당 8만원씩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의 판단대로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교사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특히 재판부는 '학부모의 알 권리'라는 조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가 곧바로 수업권과 교육원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법원이 명단공개를 금지한 판결을 내린 뒤에도 조 전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4월19일 자신의 누리집에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한 사건은 전교조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은 전교조 교사들이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1차 소송에 대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2차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0월 당시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등 한나라당 의원 9명도 조 전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각자 자신의 누리집에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를 확인한 전교조 교사 4584명은 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지난 2011년 2차 소송에서도 조 전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에게 전교조 조합원 1인당 10만 원, 동아닷컴은 8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차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8월22일에 열린다.

2차 소송도 1차 소송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2차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조 전 의원은 1차 소송에서 법원이 배상을 명령한 11억8500여만 원(지연이자 연 20% 포함)도 함께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6억4000만 원, 전 한나라당 의원 9명은 이미 8억원 지급

전교조가 최근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신청과 추심명령은 바로 이에 대한 것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청은 지난 21일 전교조의 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같은 소송에서 패소한 동아닷컴은 1차와 2차 판결 직후 전교조에 6억4000여만 원을 이미 지급했으며, 2차 소송에서 패소한 9명의 한나라당 의원들도 재판과정에서 사과편지를 보내고 8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전교조에 이미 지급했다.

전교조는 명단공개 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을 장학기금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제3노총

    전교조는 노동대학원과 사회과학 도서관을 설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