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종교 등 대표자 63인 ‘세월호 특별법 사회적 대화’ 제안

“기소권 수사권 부여, 위원회에 피해단체 추천권 보장해야”

시민사회, 종교계 대표자 63인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대표자들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각계 원탁회의’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원탁회의에는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장, 박경조 전 성공회 주교, 정인성 원불교 사회문화부장, 홍창진 신부 등 종교계와 이신호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전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중배 전 MBC사장 등 노동,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원탁회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정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합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속한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상 4.16참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위원회 구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나섰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각계 원탁회의(원탁회의)’는 기소권,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특별위원회와 같은 특정 기구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체계에 위반되지 않으며, 입법부인 국회가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임명권과 수사권, 기간 등의 문제와 수사결과의 한계가 분명하다며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사법체계 혼란이나 전례를 들면서 아무 대안 제시도 없이 특별법에 대한 반대와 거부의 뜻만 밝히고 있다”며 “수사권, 기소권에 반대하는 정부 여당은 거부의 뜻만 밝힐 것이 아니라 유가족의 참여 하에 공정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위원회 구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단체에 반드시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원탁회의는 “참사의 책임을 져야할 정부와 여당이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과반의 추천권을 점하는 것은 가해자가 수사 주최가 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을 망각하는 일”이라며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유가족 등 피해자 단체에 반드시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오늘 우리는 특별법안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 제정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안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1시에는 송기춘 전북대 교소, 한상희 건국대 교수, 이호중 서강대 교수 등 전국의 법학자 229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일부 정치인들은 가족들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4.16 특별법안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특별법 제정 및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법체계 교란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조속히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법에 의해 설치될 위원회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함으로써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

세월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