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교사' 고발한 교육부, 장관에는 '새누리당 토박이' 내정

교사는 안 되고 장관은 되는 '정치활동', ‘이중 잣대’ 논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온 박근혜 정부가 정작 교육부장관 후보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18년 동안 활동해 온 정치인을 지명해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치적 중립이 고위직 공무원에는 여전히 예외라는 것이다.

7.30 재보선을 앞둔 지난 25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재강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선거운동 기간에 정치운동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18일에 보낸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및 지도·감독 철저’ 공문에 이어 또 다시 교원의 정치활동을 단속하는 지시였다.

초·중등 교원에게만 ‘정치중립’ 요구

  전교조가 지난 달 27일 연 조퇴투쟁 모습. 교육부는 조퇴투쟁과 7.2 교사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등 75명을 정치활동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안옥수 [출처: 교육희망]

교육부가 지난 3일 6.27 조퇴투쟁과 세월호 참사 관련 7.2 교사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등 75명을 검찰에 고발했을 때 들고나온 논리는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6월25일 청와대 누리집 등에 정권 퇴진선언을 발표한 284명의 교사도 같은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은 지난 17일 이임식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원칙이 포기된다면 학교는 파당적 이해관계나 정치이념 간의 전쟁터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부 수장에 18년 동안 집권여당에서 활동해 온 정치인을 내정했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황우여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지난 1996년 4월 처음 정치에 입문한 뒤 새누리당 전신인 신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 뒤 19대까지 내리 5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다. 올해까지 무려 18년 동안이나 새누리당(한나라당, 신한국당 포함)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황 내정자는 그 동안 한나라당의 정책위부의장과 사무총장, 원내대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 등 주요 당직을 모두 거쳤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의 중앙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황 내정자는 지난 2005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을 벌여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6개 사학단체가 뽑은 '사학 수호 5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또 올해 초에는 보수단체들이 연 합동신년회에 참석해 친일·독재미화 논란을 빚은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채택에 대해 “1%의 채택도 어려운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냐? 아주 비통하게 보고 있다”고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주요당직만 18년... “정치적 중립과 가장 먼 인물”

  교육계는 새누리당에서만 18년을 활동해 온 황우여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가장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 황우여 내정자 누리집

황 내정자는 사실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는 가장 거리가 먼 인물이다. 이런 황 내정자가 장관이 된 뒤 교사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교육계에서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잣대를 고위직 공무원인 교육부장관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교사들에게만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변성호 전교조 사무처장은 “현재 정치적 중립은 교사들만 지키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 편향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먼 황 내정자를 사퇴시키든지 아니면 교사들에게도 똑 같이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황 내정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황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8월7일에 열린다. (기사제휴=교육희망)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