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전임자 미복귀 문제는 교육감 권한”

나승일 차관 “법 집행해야... 고민하겠다”

장휘국 민선 2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나승일 교육부차관을 만나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문제를 교육감 권한에 맡겨 달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과 교육부에 따르면, 장휘국 교육감협 회장(광주교육감)과 김복만 부회장(울산교육감), 설동호 감사(대전교육감)는 지난 30일 오후 5시경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나승일 교육부차관에게 전교조 전임자 복귀문제에 대한 교육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는 지난 23일 열린 회의에서 선출된 회장단이 나승일 차관을 처음으로 만난 날이었다. 나 차관은 지난 17일 면직된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을 대신해 현재 교육부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장 회장은 “교육부가 할 일은 복직명령을 내린 것으로 끝났으니 이후의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을 존중해 맡겨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감협은 첫 회의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와 관련해 “교육부가 전임자 복직명령 이후의 모든 절차와 처분에 관해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 놓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 차관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적인 방향으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용단을 내리셔서 교육감들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 차관은 “소수가 아닌 교육감들 전체가 합의한 의견이니만큼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교육감들의 제안을 놓고 현재 고심 중”이라며 “8월4일 교육청으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은 뒤 입장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정한시한인 8월1일까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2명을 대상으로 직권면직 조치가 취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수교육감 지역인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이제야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을 잡았다. 징계절차가 진행된다고 해도 빨라야 8월말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기사제휴=교육희망)
태그

교육감 , 전교조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