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22일 ‘통상임금 정상화’ 내걸고 4시간 이상 파업

현대차지부 “중노위 행정지도 여부 관계없이 파업 돌입할 것”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전규석, 금속노조)이 오는 22일,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노조는 22일 파업에도 자본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27일 2차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19일 오전 11시,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22일 전조직 총파업을 시작으로 전면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파업에는 현대, 기아차 등 완성차를 포함해 올해 임단협 미타결 사업장들이 참여한다.


현대, 기아차는 쟁의행위찬반투표를 마친 상태이며, 현대차지부는 투표자대비 79.31%, 기아차지부는 투표자대비 81.5%의 찬성률로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아차지부가 신청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서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지만, 현대차지부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통상임금은 임금교섭 사항이 아닌 단체교섭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현대차지부가 2차로 제기한 쟁의조정신청 기간 만료일은 21일이다. 노조는 21일 중노위 결정과 관계없이 22일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경훈 현대차지부 지부장은 “현대차지부 4만 7천 조합원은 금속노조 15만 조합원들과 함께 단체행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통상임금이 임금협상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라며 행정지도를 내렸다”며 “이 또한 정부와 자본의 합작품이다. 이제 더 참을 수 없다. 21일 행정지도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22일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노사는 지난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15차례 임금협상을 벌여왔다. 이경훈 지부장은 “지난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며 “하지만 회사는 통상임금 요구를 접지 않으면 일체의 제시안을 내지 않겠다며 15차 교섭을 진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기아차노사도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29일까지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통상임금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김종석 기아차지부 지부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윤여철 현대자동차 노무총괄 부회장은 현대기아차 그룹사를 모아놓고 그 어떤 안도 제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우리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 없이 올해 임단투를 마무리하지 않겠다. 통상임금 확대적용 문제는 현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닌 남한사회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지부는 18일 지부 쟁대위를 통해 22일 총파업 및 특근 거부 등을 결의했다. 오는 25일에는 2차 쟁대위 회의를 소집해 27일 2차 파업 일정과 관련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서다윗 금속노조 서울지부 지부장은 “현대기아차 그룹의 노무관리 지침에 의해 협력사, 부품사 또한 영항을 많이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사업장 전반에서는 통상임금 확대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통상임금 정상화 투쟁은 자동차 완성사만의 투쟁이 아니라 그룹사, 계열사, 협력업체 등 다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생활 문제와 직결된다. 금속노조 전 조합원들은 노조 지침에 따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임금 정의를 바로세우는 당연한 조치”라며 “더 이상 소모적 논란을 중단하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을 ‘법대로’ 인정할 것을 자본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금속노조 전 사업장 조합원들은 오는 22일 4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1차 파업에도 사측의 태도변화가 없을 시 27일 4시간 이상 파업을 재차 벌인다. 이와 함께 29일부터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 대규모 상경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속노조는 ‘통상임금 정상화’를 비롯해 △임금체계 월급제로의 개선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 정규직화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등 임단협 4대 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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