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유족들 ‘반대’ 부딪혀

특별검사 추천 여야 2:2합의, 유족들 “4명 모두 진상조사위 추천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에 재합의했지만 결국 세월호 유족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번 합의 역시 세월호 유족들이 요구해 온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배제된 까닭이다. 심지어 유족들이 새누리당에 제안한 '가이드라인'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경우 의총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 내용을 추인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세월호 유족들 역시 여야 합의 이후 회의를 열어,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 특별검사 추천 여야 2:2로
새누리당 의총서 추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부 반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4시 30분 경,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로 회동해 세월호 특별법에 재합의했다. 약 1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합의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양당의 특별법 합의 내용을 보면, 그간 최대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해 여당이 추천하는 2인은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토록 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 씩, 그리고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해 총 7명의 인사로 구성된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여야 각각 2:2 추천 방식을 1:3으로 야당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새누리당의 반대로 여야는 ‘여당 2인은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 선정한다’는 수준으로 합의를 이뤘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도 ‘양당이 노력한다’는 문구와 함께, 기존과 같이 양당 간사 간 합의로 일임했다. 이미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채택을 놓고 새누리당의 ‘버티기’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여야는 이번 재협상을 통해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조정과 증인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노력한다’는 문구만을 적시했다. 이렇게 되면 여전히 증인채택 여부는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여야는 특별검사 활동기한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2회 연장을 요구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보상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본 회의에 계류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해당 합의문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된다. 하지만 의총을 통해 합의내용을 추인한 새누리당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총에서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당 내부에서는 유가족 동의를 추인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커졌다.

세월호 유족들 ‘반대’ 입장...재협상 불발 가능성
유족들 “특별검사 추천 국회 몫 4명 진상조사위 추천으로”


세월호 유족들 역시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 유족들은 여야 합의가 끝난 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후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별검사 추천방식에 있어 여전히 여당이 2인의 추천권을 갖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여야 각 2인 씩 갖는 4명의 국회 추천권에 유족들의 추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전, 김무성 당대표를 만나 특별법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족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역시 국회의 특별검사 추천권 4명의 몫을 진상조사위원회가 추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가족대책위가 오늘 오전 요구한 내용이 모두가 여야 합의에 반영되지 않았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세월호 유가족은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월호 유족들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형사소송법에 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중 1인에게 특별검사 지위를 주어 기소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 왔다. 대통령의 임명을 거치지 않는 특별검사가 독립적으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 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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