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잠정합의안 내용

합의서, 비공개합의서 등 6개...“현대차 불법파견 면죄부” 반발

현대차 노사가 2015년 말까지 불법파견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 4000명을 특별고용 하기로 잠정합의(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대차 회사는 4,000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 반면, 불법파견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며 회사에 ‘불법파견 면죄부’를 주는 신규채용 이라고 반발했다.

현대자동차 사측과 사내하청업체 아산, 울산, 전주 대표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는 18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진행된 19차 특별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특별교섭에는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3지회 중 조합원이 가장 많은 울산지회가 빠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합의서는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와 직접생산하도급 직영화 관련, 기능 인력 우대방안, 소 취하 관련, 해고자 관련 등 4개의 별도 합의서로 모두 5개의 합의서로 구성됐다. 더불어 현대차 회사의 요청으로 노사 비공개하기로 한 잠정합의서가 따로 있다.

2015년 말까지 1,962명 추가 특별고용
소송 취하 전제...근속·수당 등 일부 인정
2010년 이후 징계해고자만 재입사 조치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에 따르면 노사는 회사가 주장한 3,500명(이미 2,038명 신규채용) 신규채용에서, 노조 조합원 우대 방식을 유지한 채 채용규모만 4,000명으로 500명 더 늘렸다. 잠정합의대로라면, 회사는 1,962명을 추가 신규채용하게 된다. 2016년 이후의 직영화에 관해서는 별로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소 취하와 관련해 노사는 “합의 주체와 관련된 계류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이후 재 소송 제기를 하지 않으며, 이를 전제로 회사는 기능인력 우대 방안으로 사내 직접 생산 하도급 업체 근무 근속에 따라 단계별 차등, 경력 인정해 특별 고용하되 세부사항은 별도 합의에 따른다”고 잠정합의했다.

관련 별도 합의서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지위확인 및 체불임금 청구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자에 대해 소송비용 보전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더불어 아산, 전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이외의 직접생산하도급 근로자 중 근로자지위확인 및 체불임금 청구소송 제기자가 현대차의 고용공고에 지원한 경우”에 위 같은 소 취하 합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회사가 ‘소 취하 전제로 특별고용 대상을 선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쟁점이었던 비정규 노동자 근속, 체불임금, 각 종 수당 관련 문제는 일부만 인정했다. 근속기간은 사내협력사 근무기간 3~6년 시 1년으로, 3년마다 1년씩 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항목은 기본급, 근속수당, 년차유급휴가, 자녀학자금, 차량 D/C, 경조금, 장기 근속자 예우 등 7가지 항목이다. 불법파견에 따른 체불임금과 현대차 주간연속2교대제 전환 수당 소급분 등에 대한 내용은 잠정합의서에 따로 없다.

해고자에 대해서는 주요하게 2010년 이후 징계해고자 56명(아산 42명, 전주 14명)에 대해 재입사 조치한다. 재입사시 해고 기간 동안의 근속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2003년 비정규직지회 결성과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과정에서 해고된 2010년 이전 해고자에 대해서는 따로 합의하지 않아 사실상 해고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사내하도급업체 인원의 직영화 등으로 인해 지역 및 공정 이동 등이 불가피한한 경우 전환배치를 실시”하며, 이번 합의에 따라 “추가 협의를 위해 합의 이후 특별협의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 배제 없이 우선 정규직 전환’ 요구에서도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공개된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특별고용 대상에 ‘조합원’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현대차 회사의 요청으로 노사 비공개하기로 한 잠정합의서에도 조합원 특별고용 대상 인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채균식 연대강화실장은 이날 아산 사내하청지회 총회에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빠른 기간 내에 고용될 수 노사가 공히 최선을 다한다”고 비공개 잠정합의 관련 내용을 밝혔다.

“특별고용으로 포장했지만 소송 취한 전제 신규채용”
불법파견 비정규 노동자 근속·체불임금은 어디로


19일 아산 사내하청지회 총회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특별고용이란 말로 포장했지만 그 어디에도 정규직 전환 내용은 없고 소송 취하를 전제로 사측에 지원서를 내는 신규채용”이라고 꼬집었다.

박정식 열사 추모사업회 양회삼 대표는 호소문을 내고 “이번 실무교섭 합의안은 말 그래도 폐기 처분되어야 할 조합원을 무시하는 안”이라며 “회사에 면죄부를 주고 불법파견을 부정하는 현대차의 말도 안 되는 합의”라고 비판했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19일 오후 2시 아산공장 문화관에서 총회를 열었다.

아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 8명은 유인물을 내고 “이번 잠정합의는 조합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신규채용으로 줄 세우는 굴욕적인 안”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회사가 신규채용을 전제로 소송 취하는 요구하고 2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은 체불임금을 완전히 포기하고 회사의 배만 불려줄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은 최병승 씨는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자 1,600여명에게 1인당 5천만 원가량의 체불임금을 주지 않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4,000여 명의 체불임금을 고려했을 시 회사가 이번 잠정합의로 2,784억 원 가량의 이익을 챙긴다”고 분석했다.

현대차 울산 비정규지회 해투위도 호소문을 내고 “울산지회와 금속노조가 빠진 상황에서 잠정합의한 내용은 우리가 그토록 외쳐왔던 정규직 전환이 아니다”며 “소송 취하를 전제로, 이후 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근속도 고작 근무기간에 따라 3분의 1정도만 인정하는 합의는 회사의 불법파견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19일 성명에서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서에서 불법파견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고 ‘사내하도급 운영 관련’이란 문장만 있는 사내 하도급 관련 합의서”라면서 “지회는 현대차의 불법에 맞서 계속 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책임있는 자세로 불법파견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사 합의는 오는 21~22일로 예정된 대규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이뤄졌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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