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년, 고용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은?

“제도 개선과 별개로 사업장의 노동조건 개선이 중요”

고용허가제 시행 10년, 고용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제도 폐지에 앞서 이주노동자 스스로 인권과 노동권을 지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를 아우를 수 있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20일 오후 4시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민주노총 대구본부 중회의실에서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의 주최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주발제를, 김기돈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과 임복남 대경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이 보조발제를 맡았다.


윤지영 변호사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차별 정책과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설명하며, 정책과 별개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국가가 싼값의 노동력을 쓸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고용허가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정주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혐오를 교묘히 활용한다.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합헌이라고도 했다”며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이동할 때 사유, 횟수, 업종 간의 제한을 둔다. 사업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작업환경이 중요하다. 고용허가제나 노동허가제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이주노동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일 할 만한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아우를 수 있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에게 배타적이지 않고 함께 조직화하고 큰 틀에서 이주노동의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돈 집행위원도 노조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김기돈 집행위원은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사실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흘러왔다”며 “하지만 결혼이민자는 줄어들고 있고, 이들의 문제들도 노동의 범주에 있다. 결국, 노조를 통한 개선밖에 없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대안적 제도는 이주노동자들의 정주 권리와 연계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복남 집행위원장은 “전체 이주노동자를 같이 묶을 수 있는 투쟁이 필요하다. 고용허가제 폐지 자체가 대안은 아니다. 주체화가 가장 큰 과제다. 하지만 현실적 그림은 잘 안 그려진다. 노조가 답이라고 하는데 이주노동자가 바라보는 노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주노동자가 처한 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제도 폐지와 맞물린다. 노동삼권을 전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 시행됐다. 고용허가제 이전 산업기술연수생제도 시행 당시 갖은 인권침해 문제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고 이 때문에 고용허가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역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에 제한이 심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덧붙이는 말

박중엽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박중엽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