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당한 공권력 저항 노동자·철거민 DNA 채취 합헌 논란

저항 시민 DNA 정보 체계적 관리 길 열려...“영장 청구하면 다 내주는 게 영장주의?”

국가 폭력이나 잘못된 법집행에 저항하는 노동자, 시민의 DNA(디엔에이)정보를 국가가 마음껏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열어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와 인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이미 과학수사란 명분으로 DNA 정보만 관리하면 이름의 성씨별 분류와 가구별 분류도 가능한 수준이라 수사편의를 위해 국가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차별로 수집해도 제동을 걸 수 없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쌍용자동차 공장 점거 파업과 용산 참사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된 노동자와 철거민이, 자신의 DNA 시료 채취가 기본권 침해라며 청구한 ‘DNA정보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DNA 정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해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특히 노동자와 철거민들이 시료 채취를 거부하자 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채취한 데 대해서도 “채취영장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구체화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범죄 수사, 예방을 위해 특정범죄 수형자로부터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DNA 채취 대상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DNA 신원확정 정보를 수록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높으며, 이 사건의 법률은 서면 동의 또는 영장에 의해 채취하되, 채취이유, 채취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DNA 법은 죄명을 나열해 놓고 그 죄명에 해당하면 무조건 채취대상자가 돼서 문제가 터져 나왔다. 특히 용산 참사나 쌍용차 등의 투쟁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받아 DNA 채취대상자가 된 것은 영장주의의 취지를 위배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김이수 재판관 등 반대 의견을 낸 4명은 “DNA 시료 채취 조항들은 행위자의 재범의 위험성 요건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고, 특정 범죄를 범한 수형인 등에 대해 획일적으로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또 “재범 위험성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채취조항들로 인해 받게 되는 수형인 등의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아 법익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영장 받는다고 다 영장주의? 사안마다 심각한 기본권 고려해야

헌재 합헌 판결이 나자 인권 시민단체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이혜정 변호사는 “특정범죄 대상이 아닌 수사기관 편의를 위해 DNA를 채취할 위험성이 크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이나 용산 참사 철거민들은 재범 위험성이나 위해성이 없다. 생존권을 위해 국가에 맞서 싸운 분들에 대해 위험성이 많다며 간단히 기각한 데 대해 많이 실망했다. 헌재가 헌법적 가치를 맞게 판단한 것인지, 개인의 기본권을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이미 진보넷에는 전국에서 노동운동이나 회사 점거 농성 등을 한 분들이 DNA 채취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는 연락이 온다”며 “그분들에게 DNA 채취를 모두 부동의 하라고 해왔는데 이 결정 이후 그분들의 DNA 채취를 강제할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김병수 시민과학센터 부소장은 “헌재는 DNA 데이터베이스가 단순 숫자라서 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논쟁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DNA는 평생 변치 않는 신체고유 물질로 단순 숫자가 아니다. 유전병도 알 수 있고, 특정 질병, 인종까지 알 수 있고, 패턴으로 가족도 유추할 수 있다. 그 만큼 민감한 정보인데도 데이터베이스에 숫자로 들어가 있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DNA 정보는 개인성별, 인종, 질병, 가족 정보인데 이게 어떻게 민감한 정보가 아니냐”며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에 대한 세계적 동향과 연구를 헌재가 제대로 들여다보기나 한 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주의의 취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정말 혐의가 충분하고 도주우려가 있는지 심사를 하고 영장을 발부해 기본권 침해를 엄격히 하자는 것”이라며 “DNA 법은 법원이 영장발부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심사를 할 여지가 없다. 그냥 검사 영장청구 시 죄명에만 해당하면 다 발부해준다. 이건 실질적인 영장주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헌재는 거기에 대한 아무 판단도 없이 그냥 영장을 받는 식으로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다 마찬가지다. 검사가 신청하면 다 내주는 게 영장주의가 아니라 법원이 실질적 심사를 하고 기본권 침해 남용이 안 되게 법원이 통제한다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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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스코프스키

    이번 기회에 제국, 열강 추수 분자들의 DNA를 영구보존할 운동을 전개하잣! 이들에겐 그 어떤 인간성도 부여하지 말지어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