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유가족, “왜 우리가 민생법안 발목 지탄 받나”

민생법안 합의 통과-여야 재협상안 추석 전 결단 촉구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들이 국회 계류 중인 안전과 민생관련 법률을 조속히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일반인 유가족 대표단은 1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이 안전과 민생관련 법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우리 유가족이 국민들로부터 지탄까지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여야는 몽니를 부리지 마시고 안전과 민생법률을 조속히 합의해 통과시키라”고 사실상 정부여당과 새누리당의 입장과 같이했다.


또 일반인 유가족들은 “이제는 슬픔에서 벗어나 수습할 때”라며 “어둡고 차가운 바다에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이 영면하실 수 있게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유가족은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인 유가족들은 이어 “고인과 유가족이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지탄 받지 않게 여야는 특별법 합의안에 결단해 살아남은 자들과 가족들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재차 여야 재협상안 찬성입장을 강조했다.

정명교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 대변인은 “유가족들이 지쳐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어쨌든 수사권과 기소권은 현재 법테두리 안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너무 장기화될수록 민생경제 발목을 너무 잡고 있다는 욕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특검제로 가되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여야가 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오늘도 단원고 대책위 측이 여당과 3차 면담을 하는데 오늘이라도 서로 양보해서 통과를 시켜야 현재 특검 안에서 방안을 빨리 찾을 수 있다”며 “너무 늦어지면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꼴밖에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재협상안을 수용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진상조사위원 3인 추천에 있어 단원고 쪽 하나 일반인 하나와 유가족 전체 의견이 들어가 인정될 수 있는 중립적인 분이 추천되어야 한다”며 “단원고 쪽이 워낙 명수가 많아 그쪽 주장대로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일반인 대책위 희생자는 총 43명으로 여기엔 수색과정에서 사망한 잠수사 2명의 유가족도 포함돼 있으며 실제 활동에 참여하는 유가족들은 30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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