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권면직 대집행 '초읽기'

교육부, "나머지 교육청은 징계절차 지켜보고 결정"

교육부가 직권으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접 면직하는 행정대집행의 첫 대상을 놓고 저울질을 하다.

16일 교육부는 11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미복귀 전임자의 인적사항과 복직통보 공문, 징계위 개최 등 기초자료를 놓고 대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해당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과 울산, 전남 등 8개 교육청은 교육부가 요청한 양식에 맞춰 기초자료를 교육부가 정한 시한인 지난 5일 이전에 제출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다시 지난 15일까지 요구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와 인사 등 신분 상의 조처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기초자료를 제출하면 교육부의 대집행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교육청은 2015년 1월1일자로 내린 복직통보 공문과 교육부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내용만 이날 제출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 달 20일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과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해 놓은 상태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그 동안 진행경과만 알렸을 뿐”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전북과 강원교육청은)직권면직을 위해 어떠한 절차도 집행하지 않았고, 특히 강원교육청은 대법원에 소까지 제기해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실제 대집행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교육부는 나머지 9곳의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징계위 결과를 보고 행정대집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복귀 전임자가 12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교육청은 오는 19일 안으로 징계위를 열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징계위는 직권면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얻기 위해 열리는 첫 회의”라고 밝혔다.

미복귀 전임자 2명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교육청도 오는 18일 징계위를 열고, 대전 등 다른 교육청들도 각각 2차 징계위를 열어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구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는 모두 30명이었지만 지난 15일 강원도에서 1명이 복귀해 지금은 12개 교육청에 모두 29명이 남아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이 4명, 경기·전남·경북 각 2명, 강원·경남·대전·울산·인천·충북·충남 각 1명씩이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은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뒤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임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12월31일까지 전임을 보장해 달라며 아직가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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