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해직자 9명 트집 6만 전교조 노조자격 박탈에 제동

정부의 무차별 전교조 탄압 근거된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적 전교조 탄압이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 심지어 서울고법은 전교조 탄압을 위해 정부가 적용한 교원노조법 2조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 조항에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간 정부는 6만여 조합원이 있는 전교조에 단지 해직자 9명이 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 2조를 근거삼아 전교조의 법적 노동조합 지위를 박탈했다.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뒤 전교조 전임자 복귀를 명령하고, 강원과 울산, 경남지역 미복귀 전임교사 3명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 추진을 통보한 상태다. 또한 예산지원과 단체교섭도 중단해 법외노조 추진이 전교조 무력화 조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교원노조법 2조)은 노조법 2조의 단서조항과 내용이 사실상 같다"며 "노조법 2조의 단서 조항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인데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잘못 도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해고된 교원은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되고, 법적 소송이 이뤄질 때는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한 해당 조항은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합리적 이유도 없고,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현직 교원이 아니라고 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한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번 서울고법 판결에 따라 법외노조를 전제로 진행된 전임자 학교 복귀, 단협 파기,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등 교육부 후속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 미복귀 전임교사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추진도 마찬가지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을 두고 “교육부는 전임자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등 위법적인 전교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며 “사실상 강제로 현장에 복귀시킨 전임자가 조속히 전임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단된 단체교섭을 즉각 재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는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며 “99년 전교조 합법화 당시의 노사정 합의사항과 노동법 입법취지, 국제규범, ILO와 국가인권위의 권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위헌 의견에 따라 해직자조합원 인정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와 개정작업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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