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마이크로텍 해고자 48명, 항소심도 전원 ‘부당해고’ 판결

‘창조컨설팅’ 자문 얻어 대규모 정리해고...3년간 해고 투쟁 벌여와

(주)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에서 정리해고 된 노동자 48명이 법원 항소심에서도 전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6행정부(부장판사 윤성근)은 24일 오후 2시 20분 열린 항소심에서 48명의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16일에도 (주)피에스엠씨의 해고노동자 48명 전원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역시 불법적이었으며, 노조와의 성실협의 의무 또한 위반했다는 이유다.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회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풍산그룹은 2010년 12월 휴가 기간을 틈타 풍산마이크로텍을 (주)하이디스에 매각했으며, 경영진으로 들어온 (주)피에스엠씨는 아프리카 카메룬 금광개발사업을 위한 400억 대의 유상증자에 노조가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2011년 11월 7일 사전 통보 없이 노조 간부 70%를 포함한 현장직 58명을 정리해고 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년 2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나선 해고자 52명 전원을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52명 중 30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해고자 52명 중 4명은 이번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정리해고 이후 금속노조 풍산마이크로텍지회는 정리해고 철회와 임단협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2011년 11월 2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해고자와 비해고자가 함께 투쟁을 벌여왔다. 현재 복직이 이뤄지지 않은 해고자들은 공장 앞 출퇴근 선전전, 부산시청 광장 촛불집회 및 노숙농성, 서울 풍산그룹 본사 앞 상경투쟁 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주)풍산은 2011년 정리해고 당시 노조파괴 컨설팅 업체로 유명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정리해고를 단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주)풍산과 풍산홀딩스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및 관계 법인에 총 30차례에 걸쳐 1억 1,638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송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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