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세월호 상태 알았다면, 안개 짙은데 출발했을까?

위험 멈추는 시민행동...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돼야

우리 주변의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이하 알권리법) 제정 등 ‘위험을 멈추는 시민행동’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기자회견 참가자 12명이 물음표 대형을 만들어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하라' 요구로 플래시몹을 진행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등은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세월호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9월 경북 구미산단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난지 2년이 됐지만, 우리는 아직도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만약 세월호 승객들과 시민 등 우리가 세월호 여객선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았다면 4월 16일 안개가 짙은데 인천항에서 출발했을까”라고 반문하며, 지역사회 알권리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해 지역 사회가 개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 곳곳에서 사고 위험을 멈추고 줄이기 위해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화학물질 사고는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계속 증가추세다. 정부는 사고가 터질때마다 예방대책을 수차례에 내놓았지만 속수무책”이라면서 “상황은 이러한데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평가법을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목해 규제완화 뜻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에 따르면, 화학물질 사고는 2013년 한해만 총 87건이 발생해 예년 평균 12건에 비해 7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가 설립한 화학물질안전원 개원 이후인 2014년 1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7개월간의 사고접수 건수는 76건에 달한다.

임상혁 소장은 “구미 불산 누출사고 피해가 커진 것은 아무도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며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라며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무시되는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정책과 법제도가 유지되는 한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계속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 박성호 군의 어머니 정혜숙 씨는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돼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몇몇 기업의 이윤만 중요하고 정경유착 구조에서 국민은 언제나 세월호 참사와 같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어 “우리가 사는 경기도 안산의 산업단지에서도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배출되는 지 주민들은 모른다”면서 “우리는 알권리가 있다.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야 안전사회를 만들고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촉구했다. 은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 53명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주민·지역사회의 감시와 개입을 통해 화학 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지난 5월 15일 국회에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노동·산업보건·환경 분야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가 함께 마련한 법안이다.

은 의원은 “시민이 위험에 대해 알고, 사전 대응해 예방하고, 사후 최소화하는 조치를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위험사회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우리 주변 곳곳에서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한편, 위험을 멈추는 시민행동으로 ‘우리동네 위험지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후원과 알권리법 촉구 ‘물음표’ 플래시몹 행동이 진행된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무료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될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은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소셜펀치(http://www.socialfunch.org/dangermap)를 통한 후원 모금으로 제작된다.

제공되는 정보는 △학교, 어린이집 등 우리 주변 사업장 업체명 △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화학물질 종류 △해당 화학물질의 위험정보(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발달독성, 환경호르몬, 잔류성·농축성, 사고대비물질) △발생가능한 암정보(골수종, 백혈병, 폐암, 간암, 신장암, 위암 등) △화학물질별 주민 응급대피요령 등이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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