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통제 강화하는 '바우처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 높아

복지부 개정안, '부정수급하면 3년간 이용 금지’ 등 담겨

  지난 8월 19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 관련 종사자, 서비스 중개기관 등의 반발이 거세다.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보육실현을위한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이번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월 19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일명 ‘바우처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 관련 종사자, 서비스 중개기관 등의 반발이 거세다.

우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수급 가담으로 적발된 장애인 이용자의 이용권을 최대 3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종사자(제공인력)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하고, 제공기관에는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토록 했다. 아울러 부정수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정수급을 통해 부당 청구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전체 서비스 금액에서 부당청구 비율이 10% 이상에 해당하는 제공기관은 그 명단을 지자체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수급자격 여부 조사 △부정수급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용 청구내용은 사전심사 절차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부정수급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등의 현지조사에 기피·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바우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복지 부정수급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했던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사회서비스 노동자 및 이용자는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이전에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짚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부정수급 처벌이라는 명분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크게 위축하게 될 사회서비스 이용권 3년간 중단 등의 내용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수없이 제기된 바우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는커녕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바우처 시장경쟁에 맡김으로써 최소한의 공공성마저도 파기하는 것이 이번 개악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나쁜 정책이 우리를 범죄자로 만든다!"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소속 노동자가 폭우 속에서 우비를 입고 피켓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참보육실현을위한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개악안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소장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이자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기관장으로서 현 바우처제도가 없어져야만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박 소장은 “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하고 원칙을 시킬 수 있도록 설계해놓아야 하는데 현재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를 해놓고 그 모든 책임은 이용자와 노동자, 중개기관에 돌리고 있다.”라면서 “수년 전부터 이에 대해 문제제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바우처제도는 없어져야만 한다.”라고 규탄했다.

참보육실현을위한부모연대 장미순 씨는 0~5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육지원금 아이사랑카드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장 씨는 “정부가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업자에 보육을 일임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교사가 불안해하고 이용자인 학부모와 아이들이 질 낮은 서비스로 피해 보고 있다. 정부는 법을 개악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보육 시스템을 바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공적 서비스의 성격을 포기하고 제도의 모든 책임을 바우처를 매개로 한 시장경쟁체계에 내던지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비스의 이용자인 사회적 약자들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감시와 통제의 대상자로, 그리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극도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자도 모자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감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네 단체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말

강혜민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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