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이후 인터넷 감시 설비 9배 증가

유승희, “인터넷 감찰 공화국 전락”...강동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요구

이명박 정부 이후 이메일, 메신저 등 인터넷 감시용 감청(인터넷 패킷 감청) 설비가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미래창조과학부 감청설비 인가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까지 9대의 패킷감청 설비를 보유했지만 2014년 현재는 80대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 기관들이 2008년 이후 새롭게 인가받은 전체 감청 설비는 총 73대로 이중 97%인 71대 가 인터넷 감시 설비이며, 2대는 디지털전화녹음 분석장치다. 이 통계에는 우리 사회 전반을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이 보유한 장비는 포함돼 있지 않아 국정원 보유 장비까지 감안하면 정부의 인터넷 감시와 사찰 인프라는 훨씬 더 광범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자료를 두고 “정부가 이메일, 메신져 등 국민 인터넷 활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를 위해 법원의 영장 집행은 물론 미래부의 감청장비 인가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유승희 의원실]

또한 2014년 현재 인터넷 감청 장비를 포함한 국가기관이 보유한 전체 감청 설비는 총 394대로 집계됐다.

유승희 의원과 같은 당 강동원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감청설비는 경찰청 197대, 대검찰청 175대, 국방부 17대, 관세청 4대, 해양경찰청 1대로 나타났다. 이 통계에도 국정원이 보유한 장비는 제외됐다. 특히 대검찰청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레이저를 통해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해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레이저 장비 1대와 감청장비 차량을 세워놓고 특정 장소의 대화를 감청해 무선으로 송신하는 무선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도 65대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원 의원은 “국가기관에 의한 사찰우려와 인권침해, 개인정보 유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통신감청장비의 도입과 신고제도를 개선하고 감청장비의 관리와 이용이 엄격해져야 한다”며 “현 정권더 이상 카카오톡 등 SNS 이용자들에 대한 감시와 사찰, 감청을 남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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