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직원 몰카, 노동부 방치 논란

탈의 장면도 찍힌 ‘불법’...“행정처분해야”

노조파괴 사업장 유성기업 충북 영동공장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직원 사생활을 불법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사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노조원들의 조합 활동을 불법 감시했다는 제기도 이어져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인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몰래카메라 발견 즉시 현장을 찾은 노동부 청주지청 근로감독관이 ‘능력 밖의 일’이라며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주조1공장 2층 주조 사무실 부서장 책상 위 콘센트를 분해하자 콘센트 내에 설치돼 있던 검은색 초소형 CCTV카메라가 드러났다. [ 출처 : 장하나 의원실 ]

장하나 의원은 “노조와 직원의 불법 감시는 노동관계법상 부당노동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다. 정보통신기기로 인한 감시행위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해 적발 즉시 증거보존 및 내부수색과 같은 초동수사가 핵심적”이라며 “그러나 근로감독감이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아 현행범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장하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사업주가 CCTV 등 정보통신기구로 노동자를 불법 감시하는 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지적을 하거나 시정명령, 사법처리 등 어떠한 근로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CTV 등 정보통신기구 이용에 대한 노동부의 가이드라인도 없다.

장 의원은 “근로자들에 대한 감시는 날로 첨단화되는데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80년대 수준이다. 법률에 따라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는 노사협의로 설치·운영해야 하지만 노동부는 이를 안행부로 떠넘기는 행태까지 보인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간이 흐를수록 직장 내 노동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와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부는 2007년 인권위가 사업장 전자감시에 대한 근로자의 인권보호 법령 제도 개선 권고를 불수용한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후속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기기를 이용한 노동감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불법 감시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파괴하려는 저열한 부당노동행위”라면서 “노동부는 유성기업의 위법사실이 밝혀진 만큼 즉시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에서의 노동감시가 통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는 지난 6월 생산1공장 부서사무실과 주조1공장 부서사무실, 영동공장 관리부 입구 등에서 3개의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바 있다. 전기콘센트와 비상구 표시등에 작은 구멍을 내 숨겨둔 몰래카메라는 직원들의 출입과 탈의까지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됐다.

의원실이 몰래카메라 녹화 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몰래카메라엔 조합원들의 휴식 장면과 탈의 장면, 대화 내용이 찍혀 있었으며 얼굴까지 식별할 수 있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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