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법으로 보호받아야할 통신이 특별히 감시받는 이유

[인터뷰] 정보인권운동 15년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내가 대통령을 싫어하는 건 내심의 자유인데 수사 대상이라고?

검찰-포털 핫라인 인터넷 감시, 평범한 사람들에겐 무서운 얘기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카카오톡 사찰 문제가 사이버망명으로 이어지고, 때마침 국정감사에서 모바일과 사이버 감시에 대한 폭로가 봇물 터지고 있다. 대통령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응하기 위한 검찰-포털 핫라인 시스템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비쿼터스 시대 정보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통신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통신은 특별히 더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참세상 자료사진]
군사독재 시대엔 공개된 장소에서 막걸리를 먹다 대통령 욕을 하면 잡혀갔지만, 지금은 친구나 가족만 볼 수 있는 카톡 대화방에서 사적으로 각종 의혹과 소문을 전해도 나도 모르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내 정보가 다 털리게 된다. 친구나 동창 중에 정진우 부대표 같은 사람이라도 있으면 더욱 위험해진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는 배부른 소리였는지 모른다. 두 이슈는 주로 운동사회의 이슈였는데 어느새 평범한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15 년 간 정보인권 활동을 해온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이전에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뭔가 정부 정책이나 체제에 반발하는 사람들만의 주요 이슈였던 측면이 있다”며 “표현수단이나 통신수단이 제한적이라 표현을 하려면 유인물을 인쇄해야 하는데 돈도 들고 위험도 감수해야 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시대와 모바일시대에는 사람마다 표현의 매체가 생겨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생활에 밀접해 졌다는 것이다. 장여경 활동가는 “모두에게 모바일이라는 표현매체가 하나씩 생기고 통신수단이 생겨 한때는 굉장히 자유라고 생각이 됐지만, 그래서 그늘도 생기게 됐다”며 “예전에는 공인들만 책임을 졌던 자신의 언행에 대한 책임을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엄격하게 물리기 시작한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기기가 사람마다 생겼고, 그 사람의 인격과 굉장히 밀착된 시대이기 때문에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통신기기와 밀착된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파괴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결국 인터넷과 모바일기기의 발전, LTE 기술 같은 발전이 더 많은 민주주의의 확장 가능성을 가져왔는데 역설적으로 더 통제를 불러오는 상황이 된 것.

장여경 활동가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자신의 행적 외에도 자기가 생각한 것들까지 무의식적으로 통신에 저장 된다고 설명했다. 그 지점에서 모바일과 사상의 자유가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인권에서 사상의 자유는 내심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의 사적인 대화가 정보기관에 의해 감시받는 순간 개인의 사생활과 내심이 발가벗겨진다는 것이다.

장여경 활동가는 검찰이 대통령 같은 공인에게 명예훼손, 허위사실, 모욕 죄를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검찰이 포털 사업자와 실시간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발표를 하고,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를 노렸다고 분석했다.

아래는 장여경 활동가와의 인터뷰다. <참세상>은 14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장여경 활동가를 만나 다양한 사이버사찰 사례와 유비쿼터스 시대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들었다.

인터뷰 전문

- 최근 카톡 사건이 이렇게 사이버망명 사태까지 번질 줄 알았나요
몰랐죠. 카카오톡 압수수색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감청도 예전부터 있었고요. 정보인권 활동가로 여러 사례도 많이 봤는데 국내에서 영업하는 어떤 인터넷 회사도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거든요.

정진우 씨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적이었던 건 이분이 통지서를 받았는데 40일치가 압수됐다고 돼 있는 거예요.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한 카톡 증거는 그전에 연예인 박 모씨 사건이나 서울시 의원 살인사건 등에서 계속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진우 씨 건이 새삼스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톡이 그 동안 해명하기를 약 7일 정도만 내용을 보관한다고 했는데 정진우 씨 건은 40일치가 압수가 됐다고 통지서를 경찰이 보냈으니까 그 진상을 밝혀야겠다고 했고 일단 수사 당국에 대한 분노가 있었죠. 이분의 죄가 세월호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청와대로 행진한 것밖에 없는데, 집시법 위반 혐의 때문에 카카오톡을 싹 다 털려야 하느냐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재판에 증거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혐의를 입증하는데 쓰이지도 않을 불필요한 압수수색이 너무 과도하게 됐으니 문제제기를 해야겠다고 한 거였죠. 저희도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는데 사실 사태를 키운 건 검찰이었다고 생각해요.

- 그만큼 사람들의 불신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이 카톡에 대해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모독을 참을 수 없다면서 사이버상 허위사실에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하고 이틀 후에 검찰이 허위사실 대책반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포털과 카톡 간부들이 참여했다는 게 알려지고 그러면서 이미 사이버 망명이 시작된 거예요. 김어준 씨가 한겨레 티비에서 텔레그램을 소개한 게 9월말이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불안한 상태였는데 저희 기자회견이 그 시점에 터진 거죠. 새로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최근 공안정국과 수사기관의 행태에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태를 검찰이 키웠다고 보고 있어요.

정진우 씨 개인정보가 얼마나 털렸는지는 아직도 해명 안됐다

- 어떻게 보면 다음카카오에서 키운 것도 있지 않나요
저희는 다음카카오가 발족하는 날이 저희 기자회견과 같은 날인지 몰랐거든요. 저희가 기자회견을 10시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1시에 다음카카오 출범 기자회견이 저희 기자회견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자 분들이 여기 왔다가 거기 가서 연달아 질문을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카카오가 해명하는 게 사건 당사자와 일반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 있었던 거죠.

저희는 처음부터 경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한 것과 검찰이 사이버검열을 한 것으로 문제제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자꾸 카카오측과 공방이 오가는 거예요. 대표적인게 두 가지인데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영장도 받은 적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났죠.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카톡 감청을 당해 재판증거로 다 나왔는데 안 했다고 하고 이번에 카카오가 밝힌 통계 수치도 꽤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이건 해명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정진우 씨 당사자가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 정보가 갔느냐’는 거거든요. 정진우 씨는 이 문제로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게 뜻밖이었는데 이분이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와 대화방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의 정보가 갔다는 것 때문에 미안해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은 꼭 밝혀야 한다고 정진우 씨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 전혀 해명이 없었나요
일단 검찰이 먼저 해명을 했죠. JTBC 뉴스에서 검찰이 ‘우리는 사생활 관련 부분은 안 받았다.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는 다 줬다고 하잖아요. 영장이 40일치 다는 아니었고 하루였지만 요청된 대로 우리는 다줬다. 선별해서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검찰에서는 사생활 관련 부분은 안 받았다고 하고... 둘의 해명이 엇갈리잖아요.

정진우 씨의 카톡 친구들은 우리 사생활이 정보기관에 갔나 안 갔나.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죠. 과거 판례를 보면 서울시 진보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주경복 교수님 같은 경우 이메일이 전부 다 압수수색 됐다가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했거든요. 이건 정진우 씨의 권리회복과 관련이 있어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형사소송법에도 문제가 있어요.

- 형사소송법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번 사태가 새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늘 있었던 일인데 검찰 때문에 크게 불거진 거고. 결국 반복된 문제면 제도 개선으로 가야하는데요. 지금은 폭로 시점이에요. 국민들이 몰랐던 일이라 계속 충격을 받고 있고 계속 폭로를 하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 개선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요
형사소송법 문제는 형사법 관련 교수님들이 입장을 밝히실 텐데요. 저는 활동가 입장에서 말하자면, 제가 처음 이 논쟁 끼어든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미군부대에서 시위를 한 대학생들이 체포됐는데. 검찰이 휴대전화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자메시지를 보고, 문자를 보낸 친구와 여자 친구 등에게 다 전화를 해서 친구들이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 피해사례를 우리가 알게 됐고 검찰이 왜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지나간 메시지를 보냐고 문제제기를 했죠. 휴대전화 메시지는 통신이라 특별히 보호 해야 한다는 거였죠. 통신비밀법도 있는데 왜 통신을 특별히 보호하지 않느냐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 비슷한 문제가 계속 제기됐죠. 저장된 통신내용은 통신인가 아닌가하는 논쟁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송수신이 완료돼서 저장돼 있는 통신 내용은 압수수색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관행이죠. 대법에서 2005년도에 ‘실시간 통신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하고 저장된,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의 내용은 압수물로 취급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반 집에서 책이나 이런 물건의 압수수색은 유체물이잖아요. 그리고 수사기관이 내가 있는 곳으로 오고, 보통은 당사자가 압수수색에 참여해서 ‘이 책은 관계가 없는데 왜 가져갑니까’라고 항의도 할 수 있어요. 당사자 참여하에 수색을 하고 선별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통신은 일단 내가 없는 곳에서 막 (압수수색을) 해요. 통신회사가 내가 없는 곳에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제3자에게 집행을 하고 제3자는 내 편을 안 들어 주잖아요. 그러니 당사자가 없는 채로 전부 가져가는 거예요. 당사자가 항변할 기회도 없는 거죠. 이렇게 과잉해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건데 주경복 교수님이 이메일 압수수색 사례가 과잉이라는 판결이 나면서 형사소송법이 조금 개선 됐어요. 통신에 대한 압수를 할 때는 적어도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는데 이번에 보다시피 전혀 보장이 되고 있지 못한 거죠. 당사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통지서 한 장 달랑 받은 거거든요.

디지털 기술은 모든 걸 저장하는데 이미 저장된 내용은 통신 취급 못 받아

- 통지서 제도도 처음에는 없었다고 들었어요
통지서 발송도 우여곡절 끝에 생긴 제도거든요. 2009년에 피디수첩 작가 이메일 사건이 있었어요. 사적인 이메일을 검찰이 공개하고, 논란 끝에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서 원래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내용은 통비법 관할이 아닌데 적어도 통지는 해주자 그래서 생긴 제도거든요. 그나마 통지를 받지 못했으면 정진우 씨는 전혀 모를 뻔 했죠.

그런데 제도가 좀 이상해요. 이미 저장된 것은 통신으로 취급을 못 받는 거잖아요.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모든 것을 기록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디지털 기술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저장하는 시대에 이르렀는데 그게 1분 전, 하루 전 거라도 저장됐으니까 엄격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고 결국 형사소송법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 법엔 당사자가 입회하도록 했는데 왜 입회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정진우 씨 카톡 압수는 위법이었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어요. 위법 소지가 있어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갔는지 전혀 몰라요. 통지서 한 장만 받았는데 정말 하루치만 받았는지, 사생활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 친구 누구의 정보가 갔는지, 그게 수사 중에 쓰인 거면 적어도 재판에 혐의 입증용으로 나와야 하는데 전혀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 정진우 씨는 ‘이걸 자기들만 본건 맞아? 수사기관이나 관계없는 정보당국 사람들이 가져가서 보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의심이 사실이 아니란 보장이 없는 거예요.

- 말하신 내용 중에 통신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왜 통신은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하나요
정진우 씨의 불안감과 관계가 있어요. 통신이라는 건 쌍방 혹은 다수가 참여하는 행위거든요. 내가 압수수색이 되거나 감청을 당하면 나만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기본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와 통신한 다른 사람의 기본권도 패키지로 제한되는 게 통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의 비밀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특별히 엄격히 보호를 하거든요.

감청도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법에서 정한 혐의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만 대상이 되고 정진우 씨처럼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한 게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겠는데 그 행위를 했다고 40일치 통신 내역을 가져가고, 이렇게는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는 거죠.

대상 범죄, 대상 기간이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돼있고, 다른 수사방법은 다 써본 다음에 할 수 없으면 불가피하게 감청을 해야 하고, 그건 보충적으로만 통신을 열어봐라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저장된 통신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사자 모르게, 싹 다 가져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이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내 모든 것이 통신에 저장이 되거든요. 어디 갔었던 행적, 누구를 만났는지, 행동에 대한 것 뿐 만이 아니라 통신은 내 생각까지 다 저장을 해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취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늘날 나의 머릿속까지 다 저장하는 매체가 돼 버렸어요. 예전부터 우리가 인권에서 사상의 자유를 얘기할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의 내심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상의 자유인데 통신이 공개가 되는 순간 내 머릿속의 모든 내용이 알려지고 그걸 판단의 근거로 삼게 되는 환경인거죠.

피디수첩 작가 이메일 사건이 대표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을 싫어하건 말건 그건 그 사람의 사생활 혹은 내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건데 검찰이 이걸 수사대상이라고 하고 압수하고, 심지어 기자들 앞에서 다 공개를 해버리는 상황이었잖아요. 통신비밀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는 사생활이 전부 파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 통신하나 봤다고 누가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국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있는 것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표현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는 원래 저항하는 사람들이나 운동사회 만의 이슈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도 해프닝처럼 어느새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출처: 진보네트워크센터]
이게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왜 통신이 중요하고 왜 제도개선까지 가야 하는지가 명확해져야하는 것 같아요. 텔레그램을 보면 요즘에 활동가뿐만 아니라 그냥 학교 동창들도 다 들어와요. 사람들이 자기 발언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공적인 의사표현이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탄압을 받게 되요. 대통령이 나에 대해 모독을 하지 말라고 얘기 했잖아요. 공적인 의사표현 같은 걸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나서면 사람들은 ‘부당하지만 글을 안올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친구와도 맘 편하게 얘기하는 것조차 못한다. 이건 나의 기본적인 생활이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 이른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도 (대통령을 욕하는) 얘기를 못하겠구나. 다 저장이 되고 그게 나도 모르는 새 수사기관들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데, 그 수사기관들은 뭘 가져가겠다고 선언을 했냐면, 대통령에 대한 모독, 국론 분열 대화 내용을 싹 다 모니터링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한 얘기 중에 대통령에게 존칭도 안 붙이고 함부로 얘기한 게 한두 개 있을 것 같고, 세월호 관련 의혹이 나올 때 음모론이 나오는데 그런 글 한 두 개 쯤 퍼다 나른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검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행위가 안 된다고 생각도 안 하지만, 실제 재판에 가면 검찰이 질 수도 있다고 봐요.

“검찰도 대통령 모욕 처벌 어려운 걸 안다”

검찰은 벌써 이미 두 가지 중요한 사건에서 진 적이 있어요. 광우병 촛불 때 중요한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남대문 경찰서장 사건이 있었어요. 남대문 서장이 광우병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디시인사이드에서 경찰 편을 들었다가 네티즌들이 프로필에 가서 보니까 경찰서장인거에요. 난리가 난거죠. 게시판에서 별 얘기를 다하고 사람들이 욕하니까, 남대문 서장이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했는데, 대법원에서 공인의 공적인 사안에 대한 것은 명예훼손은 인정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또 최근에 났던 판례 중에 광우병 괴담이라고 해서, 전경이 부대를 이탈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이 전경이 아니라 대학강사였고 허위라고 해서 기소가 됐는데 그것도 최근 판결이 났잖아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켜야 하는데 이 글이 허위이긴 하지만 무슨 (경찰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건지 모르겠다’고 무죄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에 명예훼손, 허위사실, 모욕 이런 걸로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게 말이 안돼요. 사실은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완전히 사적인 내용은 검찰이 개입하기가 어려워요. 당사자들이 고소고발을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고 모욕은 친고죄인데 당사자들의 의사가 중요하거든요, 결국 검찰이 나설 수 있다는 것은 사적인 사안이 아니고 공적인 사안과 공인들에 대해 나선다는 건데 대통령 같은 공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실시간 핫라인을 구축한다는 게 자기들이 기소해도 자신 없으니까 포털에 전화해서 지워라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 사실상 기소가 어려운데도 검찰이 강력하게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공적인 기관이 해야 될 인일지는 어이가 없죠. 검찰의 유관기관 대책회의는 실제 재판에 가면 이기기 어려운 것을 검찰이 비공개적으로 검열을 하겠다는 것으로 표현에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거든요. 이게 비록 계획이지만 그런 상황을 벌려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죠. 표현의 자유 이론에서는 ‘위축효과’라고 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는 건데, 평범한 사람들은 여차하면 ‘글 올리지 말아야지, 안 올리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카톡은 ‘내가 가족들과 친구들과도 그런 대화를 못한다?’는 물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카톡에서 나눈 대화도 가져가서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내가 피의자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 내 친구나 동창이 우연히 피의자인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내 동창이 우연히 정진우였고, 정진우 정보를 가져가면서 내 정보도 같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건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 가볍게 인식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을 들끓고 있지만 국정감사가 끝나고 지루하게 법안 개정 논쟁하다가 유야무야 될 수도 있어 보여요
저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지구적으로는 정보기관들이 통신내용을 다 가져가는 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9월에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엔인권 최고 대표가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 권리라는 보고서를 특별히 발표할 정도로 지구적으로 중대한 사안이에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인권보호나 법적 통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국의 정보기관과 검경, 수사기관들이 엄청나게 오남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지구적인 문제가 됐지만, 실제 사람들은 다른 중대 범죄에 비해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그리 심각한 범죄라는 생각이 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도 이메일(검열)을 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 사적인 매체가 없었던 거예요. 개인에게 완전히 밀착해서 1대1로 나와 매칭되는 통신수단이란 게 과거에는 없었고 그게 등장한 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이명박 정부 때는 이메일 문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모바일 메신저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마다 표현 매체가 생긴 모바일 시대, 표현의 자유 사생활 영역으로

- 이번 사태는 프라이버시 문제와 표현의 자유문제가 인터넷 기술 속에 얽혀서 터진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 측면은 한국사회에서 운동사회의 주요 이슈였다면, 프라이버시 이슈는 대중적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적당히 참고 살던 이런 이슈였던 건데요. 이번에 모바일을 매개로 두 가지 이슈가 융합돼서 폭발한 것 같아요
이전에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뭔가 정부 정책이나 체제에 반발하는 사람들만의 주요 이슈였던 측면이 있죠. 표현수단이나 통신수단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인터넷 이전에는 내가 표현을 하려면 유인물을 인쇄해야 하는데 인쇄소를 가야하고 돈도 들고 위험도 감수해야 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터넷시대와 모바일시대에는 사람마다 표현의 매체가 생겼어요. 세살부터 여든까지 모두에게 하나씩 표현매체가 생기고 통신수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게 굉장히 자유라고 생각이 됐지만 그늘도 생겼어요. 예전에는 공인들만 책임을 졌던 자신의 언행에 대한 책임을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엄격하게 물리기 시작한 시대가 됐어요. 그게 이른바 신상털기잖아요. 내가 예전에 명품가방을 들고 다녔으면 그걸 찾아서 비난하는 거죠. 나는 공인도 아닌데, 이게 인터넷의 그늘인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표현과 언행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됐어요. 공인도 아닌데 자기의 언행이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게 됐어요. 그래서 잊혀질 권리라는 게 나오는 시대거든요.

인터넷 덕분에 일반인도 정치인 같은 공인이나 사회운동가들 만큼 사회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환경이 오게 된 거고 그런 만큼 표현의 자유가 누구에게나 중요해진 시대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모바일 기기가 사람마다 주어지게 됐고, 그게 나의 인격과 굉장히 밀착된 시대이기 때문에 통신의 비밀이 이 환경에서 보장되지 않는다면 통신기기와 밀착되는 나의 모든 사생활이 파괴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 인터넷과 모바일기기의 발전, LTE 기술 같은 빠른 모바일 속도의 발전이 더 많은 민주주의의 확장 가능성을 가져왔는데 역설적으로 더 통제를 불러오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죠. 공권력을 일반 시민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공권력이 압도하는 거거든요. 어떤 유머 사이트의 담론을 장악하겠다고 하면 국정원은 직원 몇 명으로도 수 만 명이 이용하는 유머 사이트의 담론을 장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원과 권력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카카오톡 논란도 원래 카톡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 친구와 방을 만들어서 어떤 대화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아무도 못 보기 때문에 뒷담화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 환경을 공권력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장악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NSA 같은 경우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케이블 전체 내용을 열어봤고, 태평양을 횡단하는 인터넷 회선을 다 가져갔거든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죠.

- 기억나는 대표적인 감청 사건을 소개해준다면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관계자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7년 동안 감청을 당한 일이 있어요. 전화, 팩스, 이메일, 심지어 패킷 감청까지 당했는데 기소가 재작년엔가 됐어요. ‘7년 동안 우리가 감청해왔었어’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2011년 12월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어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런 범죄의 수사를 두 달로 제한한 이유가 너무 기본권 침해가 넓다는 건데요. 같은 사람에 대해 영장을 계속 발부받거나 연장하는 방식으로 두 말만 하라는 조항을 모두 우회해서 제한을 형해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보면 이것도 몇 년 치 감청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헌법 불합치 결정은 법 개정까지 효력이 있다네요. 법이 개정이 안 됐으니까 계속 연장해서 감청을 했더라고요.

- 카카오 측에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는 게 아니라 감청만 거부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집행된 감청영장이 위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게 기술적으로 안되는 게 사실인거 같아요. 제공이 안 되면 영장을 거부했어야하는데 편법으로 제공을 해 왔고 그게 2-3일치를 묶어서 제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당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위법 논란이 일게 된 거고 그 논란이 이는 부분을 수습하는 수준인거죠.

헌법재판소 익명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모두 로그기록 남겨

- 이제까지는 감청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처럼 제공을 해줬다는 건데요. 보수언론에서는 카카오 측의 영장집행거부 발표에 난리가 났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로그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이동전화 사업자는 6개월, 인터넷 사업자는 3개월 정도 로그기록 보관이 의무화됐죠. 911테러 이후 그런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늘면서 전세계적으로 반대운동이 일기도 했어요. 올 초에는 유럽의 헌법재판소라 할 수 있는 사법재판소에서 이런 제도에 위헌결정을 내리기도 했죠. 한국의 로그기록 보관도 위헌성이 있다고 봐요.

원래는 사업자들이 로그기록은 안 남겨도 되는데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보관하도록 의무화를 한 거라 위헌적이라고 봐요. 헌재에서 2012년에 본인확인제에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익명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인터넷에서 익명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방법이 없어요. 헌재에서 익명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선언을 했으되 기술적 환경이 익명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는 환경인 거죠. 로그기록을 다 남기도록 의무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 인터넷에 로그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해서 익명성이 사라지고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된 건데요. 모바일도 일종의 통화기록을 남기게 한 것과 비슷한 맥락인가요
카톡은 대화 내용을 5-7일 남기다가 이번엔 반발하자 2-3일로 줄이겠다고 했어요. 사실 이용자들이 반발하지 않으면 통신 사업자들이 어떤 정책을 취하는지, 정책 중에 잘못 되거나 이용자 권리 침해 내용이 있으면 바꿔야 하는데 이용자들의 항의 없이는 그런 게 보장되기 어렵거든요.

실제 휴대전화 회사는 6바이트까지만 보관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2004년 수능 부정비리 수사한다면서 전 국민의 모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압수된 적이 있거든요. 난리가 난거죠. 수능부정비리는 나쁜 거지만 그렇다고 수능시험 시간 동안 주고받은 모든 전 국민의 문자메시지를 다 턴 거예요. 나중에 검찰이 숫자만 주고받은 것을 선별했다고 했지만, 그것도 편의적인 거죠.

이용자들이 ‘왜 문자메시지를 보관해왔냐. 내 휴대전화에 수신이 됐으면 그걸로 끝이지’라고 항의하자 휴대전화 회사들의 해명이 요금 수납 때문에 보관했다는 것이었어요. 하물며 카톡은 요금을 물리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 뒤로 휴대전화 회사는 요금수납을 위해 앞의 세 글자만 보관하도록 해서 6바이트만 보관하는 거죠. 카톡은 이제야 항의를 받고 부랴부랴 정책을 수정하는 거죠. 저절로 이뤄지는 정책이나 보장되는 권리는 없어요. 이용자들이 알고 항의하고 문제제기 하면서 조금씩 다듬어지는 거죠.

- 카톡은 자의적으로 한 거군요
카톡도 일정기간 대화를 남기는 입장이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용자들이 단말기와 피씨를 다 쓰는데 바로바로 지워지면 지나간 대화는 수신이 안 되니까요. 단체 대화방 등에서 시간이 지나서 안 읽어서 내용이 사라지니까요.

- 네비게이션 문제도 요즘 언급이 되던데요
유비쿼터스 시대란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을 못해도 접속이 가능하고, 앞으로는 웨어러블 통신매체라고 해서 시계나 안경 등 통신매체를 입는 시대가 오는데요. 더 나가면 내 몸에 칩을 넣어서 통신을 할지도 몰라요. 이미 의료계에는 환자들에게 칩을 이식하는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자의 맥박 수 등을 통신한다는 거죠. 곧 모든 곳에서 통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통신을 하면서 남긴 흔적들은 어디나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해요. 이제는 글이나 말은 휘발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과 글의 경계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말이 기록이 되는 시대잖아요. 언제든지 통신된다는 것은 언제든지 기록된다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고.

네비게이션 같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의 생각이 읽힐 수 있죠. 내가 뭘 검색하고 내가 어디로 놀러갈까 이런 게 남는 거죠. 공익을 위해 수사에 필요하다면 정보를 가져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적절한 수준에서 가져가도록 적절한 절차와 제한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전혀 보장되지 않아서 문제란 거죠.

- 최근 정보인권 현장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번 정진우 씨 기자회견은 저희가 거의 매일 하는 일이었는데 파문이 이렇게 커져서 저도 놀랐어요. 일단 검찰이 사태를 키웠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 시민들이나 이용자들의 불안과 심리적 위축감이 생각보다 컸다는 거죠, 정보인권 현장에 있는 제가 짐작한 것 보다 훨씬 더 시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것을 이번 사태로 배웠고요.

그리고 정진우 씨를 이번 사태로 가까이 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선수잖아요. 오랫동안 사회운동을 한 사람인데 자기 일반인 친구들의 정보가 정보기관에 갔을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라는 걸 배우고 있어요.

- 빅데이터 시대 정보인권 활동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사실 빅데이터 기술 자체는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심야버스가 다니는데 그 노선을 짤 때 택시 콜을 부르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노선을 짰다면서요. 그래서 생활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그래도 모든 것이 저장되고 기록되고 절대 지워지지 않는 이 시대에 기업들은 언제 돈이 될지 모르니까 점점 지우지 않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 사생활의 보호를 요구하는 불만과 권리주장 요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긴장과 갈등구조가 큰 틀에서 형성된 거죠. 이용자들이 이제 내 사생활이 없어졌다는 울분에 찼을 때 그런 공포 혹은 심리적 불안, 위축감은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분들이 사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 같은 정보인권활동가들이 역할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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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생 어린이집생 엄마

    최소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줄 아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사람에게만, 사이버대화에서 뒷담화를 할 자격이 주어져야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아줌마들의 거짓과 과대비방으로 나와 정말로 정성으로 키우고 있는 유치원다니는 아이에대한 욕설과 거짓비방이 떠돌아다니고 있단사실... 한번쯤 상상해보신적 있나요? 엄청난 상처였답니다...
    명예훼손과 거짓모욕, 왕따와 텃새...
    우리 아이들이 왜 왕따로 자살하고있고 여성들이왜 우울증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지... 분명 가해자들이 있단사실... 우리모두들 명심하고 자신의말에 책임질줄아는 사회운동이 일어나야합니다... 더이상의 피해자를 양산하지않아야합니다. 이대로 비도덕,무책임으로 일관하는사태를 내일아니라고 방관하는 무칙임...우리아이들이 살아야할 이나라의 미래가 시커멓습니다....